복직 명령을 회사가 따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징수할 수 있고,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복직 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불복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 명령이 문제될 수 있지만,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불복 절차를 진행하면 복직 명령의 효력이 멈추나요?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만으로는 구제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정지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려면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서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제33조제1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이 아니라, 요건이 충족되면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문서에는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관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지정된 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미이행 사실을 알릴 수 있나요?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선택적 통지 권한이며, 반드시 알려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나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0조제3항은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서 금전보상이 무조건 또는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금전보상 규정은 제30조제3항의 괄호에 따라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에 한정됩니다. 해고 이외의 부당해고등까지 제30조제3항의 금전보상 대상으로 확대해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이 내려지나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나 정년의 도래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면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지만, 금품 지급은 재량 사항입니다.
행위별로 보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 행위 또는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ㆍ효과 |
|---|---|---|
|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 |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
|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미이행이 계속됨 | 근로기준법 제33조제5항 |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징수 가능, 2년 초과 불가 |
| 구제명령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있음 | 근로기준법 제33조제6항 |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 |
|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33조제7항 | 독촉 후 지정된 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가능 |
|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 |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에서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 명령 가능 |
|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재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 근로기준법 제32조 |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만으로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음 |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제공된 조문에는 복직 명령 미이행에 관한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이행강제금 제도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실제 이행강제금 부과액의 평균, 사건별 부과액,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없으므로 실제 금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9조(조사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자주 묻는 질문
복직 명령에 불복해서 소송 중이면 회사가 복직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라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이행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복직 명령을 안 따르면 바로 3천만원을 내나요?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이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전 30일까지 문서로 사전 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에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지만, 제30조제3항은 재량 문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