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명령을 회사가 따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노동위원회의 복직 관련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정해진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복직 등 구제명령을 실제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내도 명령의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용자나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서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재심판정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행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한 번으로 끝나는 구조만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는 최초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과·징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뒤늦게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징수해야 합니다.
부과 전에는 문서로 미리 알립니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실제 부과 문서에는 이행강제금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과 기관 등이 적혀야 합니다.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기간을 정해 독촉할 수 있고, 그 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미이행 사실을 알릴 수도 있습니다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절차이며,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와 내용은 법정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판단합니다.
복직 대신 금전 지급이 명해질 수 있는 경우도 구별해야 합니다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에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 기간에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으로 금전보상으로 바뀌는 제도가 아니라, 노동위원회가 명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근로계약 기간 만료나 정년 도래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을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단하면 임금 상당액 등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회사가 복직 관련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핵심 불이익은 이행강제금입니다. 재심이나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명령 효력이 멈추는 것은 아니며, 미이행이 계속되면 법이 정한 범위에서 반복 부과와 징수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제4항
-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제3항
- 「근로기준법」 제32조
-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