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명령을 회사가 따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핵심 요약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렸는데 회사가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구제명령의 효력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는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구제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회사는 다투는 중에도 일단 복직 명령을 이행해야 하고,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1. 구제명령은 어떻게 확정되나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판정·구제명령·기각결정은 제2항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면 어떻게 될까. 근로기준법 제31조는 두 단계 불복 절차를 두고 있다.
- 재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제31조제1항).
-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31조제2항).
- 이 기간 안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제31조제3항).
2. 다투는 중에도 구제명령은 살아 있다 — 제32조의 의미
여기서 실무상 가장 자주 오해되는 지점이 나온다. “회사가 재심이나 소송을 걸었으니 판결이 날 때까지 복직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
근로기준법 제32조는 이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즉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구제명령의 집행이 멈추지 않는다. 회사가 다투는 중이라도 노동위원회가 정한 이행기한까지는 복직 등 구제명령의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3. 이행하지 않으면 — 이행강제금(제33조)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정한다. 이는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재량 규정이 아니라 부과 자체는 정해져 있고 그 상한선(3천만원)만 정해둔 구조다. 구체적으로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제33조제4항).
부과 전 절차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제33조제2항). 실제 부과할 때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제33조제3항).
반복 부과와 상한 이행강제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제33조제5항). 즉 회사가 계속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년 동안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행하면 어떻게 되나 사용자가 뒤늦게라도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노동위원회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제33조제6항). 즉 이행했다고 해서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까지 소급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되나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제33조제7항).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근로자는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제33조제8항). 이는 근로자의 의무가 아니라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다.
4. 원직복직 대신 돈으로 받을 수는 있나 — 별개의 문제
이행강제금과 별도로, 근로자가 애초에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도 근로기준법 제30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30조제3항은 노동위원회가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재량 규정이며, 근로자가 원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금전보상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다. 또한 이 조항은 괄호에서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고 범위를 명확히 좁혀 두었으므로, 해고 이외의 부당해고등(부당전직·부당징계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이 애초에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제30조제4항 전문). 그리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30조제4항 후문). 즉 같은 제4항 안에서도 구제명령·기각결정 자체는 의무이고, 금품 지급 명령은 재량이라는 점이 갈린다.
5. 정리 — 불이행 시 불이익 흐름
- 부당해고등 성립 판정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원직복직 또는 재량에 따른 금전보상)이 사용자·근로자에게 서면 통지된다.
- 사용자가 10일 이내 재심 신청, 이후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제32조).
-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제33조제1항). 부과 30일 전 문서 예고가 선행된다.
- 계속 불이행하면 최초 구제명령일 기준 매년 2회 범위에서 2년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다.
- 납부기한 내 미납 시 독촉을 거쳐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된다.
- 근로자는 불이행 사실을 이행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29조(조사 등)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제1항, 제2항, 제3항
- 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제1항~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