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명령을 회사가 따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복직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따르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미이행이 계속되면 최초 구제명령일부터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될 수 있으며,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복직 구제명령은 회사가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회사가 정해진 이행기한을 넘기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이후 복직 조치를 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복직 명령을 이행기한까지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3천만 원은 고정 금액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상한이며,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노동위원회가 부과·징수 예정 사실을 부과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실제 부과도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 제기 방법 및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효과 |
|---|---|---|
|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 |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
| 미이행 상태가 계속됨 | 근로기준법 제33조제5항 | 최초 구제명령일부터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징수 가능, 2년 초과 불가 |
| 구제명령을 뒤늦게 이행함 | 근로기준법 제33조제6항 |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 |
|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33조제7항 | 독촉 후에도 미납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가능 |
|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함 | 근로기준법 제32조 | 구제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음 |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부과되나요?
이행강제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최초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반드시 징수됩니다.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복직을 미뤄도 되나요?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만으로 복직 구제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불복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효력이 유지되는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려면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에 불복하지 않으면 구제명령이나 재심판정이 확정됩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미이행 사실을 언제 알릴 수 있나요?
근로자는 회사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3조제8항은 이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절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무조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에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복직 명령 대신 해고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금전보상은 자동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노동위원회가 명할 수 있는 방식이며,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은 적용 범위를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으로 한정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나 정년 도래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을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단하면 노동위원회는 해고의 경우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해고 이외의 경우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법문상 재량입니다.
실제로 이행강제금이 얼마씩 부과되나요?
제공된 공표 자료에는 사건별 실제 부과액, 평균 부과액 또는 부과 분포에 관한 통계가 없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법률상 수치는 1회당 3천만 원 이하라는 상한과 매년 2회의 반복 부과 범위, 2년의 부과·징수 기간 한도입니다.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돼 있으나, 그 세부 금액은 제공된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얼마가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9조(조사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자주 묻는 질문
복직 명령을 안 지키면 바로 3천만 원을 내야 하나요?
복직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3천만 원은 상한이므로 모든 불이행에 일률적으로 3천만 원이 부과된다는 뜻은 아니며, 노동위원회는 부과 30일 전까지 예정 사실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회사가 나중에 복직시키면 이행강제금이 없어지나요?
회사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이후의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복직 조치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징수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위원회는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은 사용자에게 기간을 정해 독촉을 합니다.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