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이 나중에 취소되면 다시 재판을 받게 되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년법 제53조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보호처분이 계속 중인 때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소년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보호처분 취소만으로 재판이 반드시 다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처분 취소는 하나의 사유와 하나의 효과만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취소 사유와 후속 처리 방식에 따라 공소 제기가 가능한 경우가 따로 정해져 있어, “취소되면 다시 재판받는다”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았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다시 다룰 수 없나요?

소년법 제53조 본문은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보호처분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사건에 대한 재공소나 소년부 송치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처분 취소 뒤 공소 제기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소년법 제53조 단서는 제3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8조제1항제1호는 보호처분이 계속 중이고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이 요건이 확인되면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검사ㆍ경찰서장의 송치 또는 제4조제3항의 통고에 의한 사건이면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 이후 공소 제기는 제53조 단서상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보호처분 취소 자체가 공소 제기를 의무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ㆍ상황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제32조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의 재공소 또는 소년부 재송치소년법 제53조 본문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음
보호처분 계속 중,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으로 밝혀짐소년법 제38조제1항제1호보호처분을 취소하고, 검사ㆍ경찰서장의 송치 또는 통고 사건이면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함
위 제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공소 제기소년법 제53조 단서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법원이 제50조에 따라 송치한 사건의 보호처분 취소소년법 제38조제1항제2호송치한 법원에 이송하여야 함
법정 연령 요건과 관련해 보호처분 취소가 필요한 경우소년법 제38조제2항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함

모든 보호처분 취소가 공소 제기로 이어지나요?

모든 취소가 공소 제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53조 단서가 공소 제기를 허용하는 경우는 제38조제1항제1호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38조제1항제2호는 법원이 제50조에 따라 송치한 사건을 송치한 법원에 이송하도록 정합니다. 제38조제2항은 일정한 연령 요건이 밝혀진 경우 보호처분을 취소하도록 정하지만, 제53조 단서에는 제38조제1항제2호나 제2항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보호처분 취소 뒤 다시 소년부에 송치될 수도 있나요?

소년법 제53조 본문은 재공소와 함께 소년부 재송치도 금지합니다. 그러나 제53조 단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만 정할 뿐, 소년부 송치까지 허용한다고 쓰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8조제1항제1호의 예외에서도 조문상 열려 있는 절차는 공소 제기입니다. 보호처분 취소와 소년부 재송치는 같은 효과로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소년법 제38조와 제53조는 보호처분 취소 및 공소 제기 가능 여부를 정한 조항으로,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항과 관련한 판례나 실제 선고 수위를 확인할 수 있는 공표 자료도 없습니다.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는 규정만으로 특정한 형사처벌이나 재판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소년법 제53조(보호처분의 효력)

제53조(보호처분의 효력)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년법 제38조(보호처분의 취소)

제38조(보호처분의 취소) ①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보호처분 취소되면 형사재판 받나요?

보호처분 취소만으로 형사재판이 반드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53조 단서에 따라 공소 제기가 가능한 경우는 제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그 경우에도 조문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호처분 취소되면 다시 소년부로 가나요?

소년법 제53조 본문은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을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53조 단서도 공소 제기만 언급하므로, 단서만으로 소년부 재송치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처분 당시 19세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면 어떻게 되나요?

보호처분이 계속 중이고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검사ㆍ경찰서장의 송치 또는 통고에 의한 사건은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되고, 이 경우 소년법 제53조 단서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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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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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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