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이 나중에 취소되면 다시 재판을 받게 되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보호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다시 공소가 제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처분이 취소된 사유와 사건이 처음 소년부에 들어온 경로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원칙: 보호처분으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다룰 수 없다

소년법 제53조 본문은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미 보호처분으로 결정된 동일 사건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없습니다.

  • 검사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
  • 사건을 다시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

다만 제53조 단서는 소년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단서는 공소 제기만 허용하며, 소년부 재송치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예외: 처분 당시 19세 이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

소년법 제38조제1항이 적용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보호처분이 계속 중이어야 합니다.
  2. 사건 본인이 보호처분 당시 19세 이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져야 합니다.

이 경우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이 소년부에 들어온 경로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검사·경찰서장의 송치 또는 통고에 따른 사건

검사나 경찰서장이 송치했거나 소년법 제4조제3항의 통고로 시작된 사건이라면, 소년부 판사는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가 바로 소년법 제53조 단서가 가리키는 제38조제1항제1호입니다. 따라서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의 표현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입니다. 보호처분 취소와 검사 송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공소 제기까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소년부로 송치했던 사건

법원이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했던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취소한 뒤 그 사건을 송치한 법원에 이송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합니다. 제53조 단서가 공소 제기를 허용한다고 명시한 제38조제1항제1호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은 이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 송치한 법원에 이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0세 미만으로 밝혀져 취소되는 경우는 다르다

소년법 제38조제2항은 일정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인 때 사건 본인이 법에서 정한 시점에 10세 미만이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소년법 제53조 단서에는 제38조제2항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8조제2항에 따른 취소를 제38조제1항제1호와 같은 공소 제기의 예외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핵심 정리

“보호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재판을 받는다”라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 보호처분으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
  • 보호처분 계속 중 처분 당시 19세 이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그 사건이 검사·경찰서장의 송치 또는 통고로 시작된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취소하여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 이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법률이 공소 제기를 의무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 법원이 소년부로 송치했던 사건은 보호처분 취소 후 그 법원으로 이송됩니다.
  • 10세 미만임이 밝혀져 취소되는 경우는 제53조 단서가 정한 공소 제기 예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보호처분 취소 후 형사재판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는 취소 사유뿐 아니라 사건이 소년부에 오게 된 경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4조제1항·제3항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38조제1항·제2항
  • 소년법 제50조
  • 소년법 제53조

관련 법령: 소년법 제53조 · 소년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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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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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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