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재판을 받게 되나요?
요약 및 결론: 보호처분이 취소되면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취소 사유와 취소 절차에 따라 달라진다. 원칙적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보호처분 당시에 실제로는 19세 이상이었고 검사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만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보호처분은 소년법상 소년에게 보호적 조치를 하는 제도로, 일단 심리가 결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보호처분 기간 중 새로운 사정이 드러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19세 이상이었던 사람이 소년으로 오인되어 보호처분을 받거나, 너무 어린 나이였어서 재판 자체가 불가능했던 경우가 그것이다. 이 경우 보호처분이 취소되고, 그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본문
보호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다음의 사유가 드러나면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첫째는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다. 보호처분을 받을 당시에는 소년이라고 판단되었지만, 실제로는 이미 19세 이상이었다면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된다. 이 경우 판사는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그 사건이 어디서 왔는지에 따라 다르게 처리해야 한다.
둘째는 행위 당시 10세 미만이었던 경우다. 소년법은 10세 미만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행위 당시 나이가 10세 미만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면 판사는 보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 보호처분 취소 사유 | 적용 조문 | 이후 절차 |
|---|---|---|
| 처분 당시 19세 이상 (검사·경찰 송치) | 소년법 제38조 제1항 제1호 | 검사에게 송치 → 공소 제기 가능 |
| 처분 당시 19세 이상 (법원 송치) | 소년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송치한 법원에 이송 → 공소 제기 불가 |
| 행위 당시 10세 미만 | 소년법 제38조 제2항 | 보호처분 취소 (공소 제기 불가) |
취소되어도 다시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닐까?
보호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다시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소년법 제53조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은 그 심리가 결정된 뒤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보호처분 자체가 사건의 종국적 처리라는 의미다.
그러나 제53조는 제38조제1항제1호에 한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단서를 둔다. 즉, 처분 당시 19세 이상이었고 검사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이라면, 보호처분을 취소한 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면 제38조제1항제2호(원래 법원에 송치된 사건)나 제38조제2항(10세 미만)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제53조의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호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소년부에 송치할 수도 없다.
소년부 판사와 검사의 역할이 다르다는 점
소년부 판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제38조 제1항). 여기서 판사의 역할은 취소와 송치·이송까지다.
그 다음에 공소를 제기할지 말지는 검사의 재량이다. 제53조 단서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원에 송치된 사건(제2호)이나 10세 미만인 사건(제2항)은 처음부터 공소 제기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53조(보호처분의 효력)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8조(보호처분의 취소) ①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1. 보호처분이 취소되면 무조건 다시 재판을 받게 되나요?
아니다. 취소된 경로가 중요하다. 처분 당시 19세 이상이었고 검사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에서 원래 송치했던 사건이거나 10세 미만이었던 경우는 보호처분이 취소되어도 그 이후로는 재판이 없다.
2. 처분 당시 19세 이상으로 밝혀졌는데, 반드시 공소가 제기되나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지, 반드시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검사가 제기할지 말지를 판단한다. 다만 피의자가 속한 사건 유형이 검사·경찰 송치인지, 법원 송치인지에 따라 공소 제기 자체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가 결정된다.
3. 보호처분이 취소되고 나서 소년부에 다시 가는 건가요?
아니다. 적어도 검사·경찰 송치인 경우(제1호)는 소년부가 아니라 검사에게 송치된다. 검사가 그 뒤 공소를 제기하면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법원 송치인 경우(제2호)는 원래 송치했던 법원으로 이송되고, 10세 미만인 경우는 공소 제기 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