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조건, 무엇을 적어 주어야 하나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중 일부는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두 의무의 범위는 서로 다릅니다.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 5가지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시행령 제8조는 제5호의 근로조건으로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사업장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의 기숙사 규칙 사항을 정합니다.
이 다섯 가지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해야 하고, 계약 체결 뒤에 내용이 바뀌는 경우에도 명시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내용
명시 대상 전체가 서면 교부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다음 내용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제55조에 따른 휴일
-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서면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반면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 등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사항은 제17조제2항의 서면 교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시 대상인 점은 별개입니다.
근로조건이 바뀌는 경우에도 명시 의무가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지는 제17조제2항 단서가 따로 정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교부해야 합니다. 그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는 여기서 확인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벌칙
기준일인 2026년 10월 12일 현재, 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는 제17조 위반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만으로 서면이 없을 때 근로계약의 성립이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임금 청구나 신고가 가능한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55조, 제60조, 제93조, 제114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