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에게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하라고 하려면 본인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요약 및 결론: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게 하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가 있더라도 1주간 초과근로는 12시간을 넘길 수 없고, 제6조에 따른 초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라는 호칭만으로 모든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정해진 시간보다 1시간 더 일하는 경우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7일 기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동의 요건, 주당 상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근무표상 종료 시각 뒤에 추가 근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한 시간뿐”이라는 사정보다 소정근로시간을 넘는지와 근로자 동의가 있었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정해진 시간보다 1시간 더 일하게 해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근로하게 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는 최소 초과 시간 기준이 없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을 1시간만 넘긴 근로도 문언상 초과근로에 해당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기준선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서 말하는 연장근로의 정의와 제6조의 기준선을 같은 의미로 섞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의무ㆍ권리 |
|---|---|---|
| 단시간근로자를 소정근로시간 초과로 근로하게 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
| 동의를 얻은 초과근로를 시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게 할 수 없음 |
| 동의 없이 초과근로를 하게 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단시간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음 |
| 제6조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함 |
동의하면 주 12시간을 넘겨도 되나요?
단시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도 1주간 초과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6조제1항은 동의 요건과 주 12시간 상한을 별도의 문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게 하는 요건이지만, 주당 상한을 없애는 근거는 아닙니다. 사용자는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1주간 초과근로 시간을 12시간 이내로 관리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추가 근무를 요구받으면 거부할 수 있나요?
사용자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는 그 초과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부여된 선택권이며, 거부해야 하는 의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6조제2항의 거부 규정은 사용자가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동의가 있었던 경우까지 같은 규정에 따라 거부할 수 있다고 넓혀 읽을 수는 없습니다.
추가 근무를 하면 가산수당은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법문이 정한 100분의 50은 지급액의 상한이나 고정액이 아니라 최소 가산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도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제56조제1항의 연장근로는 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뜻하므로, 기간제법 제6조의 초과근로와 개념을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공된 조문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위반에 적용되는 벌칙ㆍ과태료의 법정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이 주제에 관한 판례나 실제 선고 통계도 없으므로,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6조는 동의, 주당 12시간 상한, 거부권,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정한 조문입니다. 제공되지 않은 벌칙 조문이나 형량을 근거 없이 덧붙일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알바가 1시간 더 일하면 추가수당을 받아야 하나요?
단시간근로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를 했다면,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라는 명칭만으로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장이 연장근무 동의 없이 시키면 거절해도 되나요?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은 동의를 얻지 않은 초과근로 상황에 관해 규정된 권리입니다.
연장근무 동의서에 서명하면 주 1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나요?
단시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도 1주간 초과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6조제1항은 동의 요건과 주당 12시간 상한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