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에게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해 달라고 할 때 동의가 꼭 필요할까
요약 및 결론: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게 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가 있어도 초과근로는 1주 12시간을 넘을 수 없고, 초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표에 정한 시간보다 한 시간 더 일해 달라는 요청도 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넘는다면 초과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알바’라는 말만으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시간 기준과 동의 여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본문
알바에게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하게 하려면 동의가 필요한가요?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게 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는 최소 초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을 한 시간 넘긴 근로도 문언상 초과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알바’라는 명칭만으로 단시간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감에는 단시간근로자와 소정근로시간의 정의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법률상 단시간근로자인지는 주어진 정보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면 1주 12시간을 넘겨도 되나요?
아닙니다. 동의는 초과근로의 요건이고, 1주 12시간은 별도의 상한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1주간 12시간을 초과해 일하게 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았는데 더 일하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기간제법 제6조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근로를 시키는 경우 단시간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며, 거부해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제시된 조문 문언에 따르면 이 거부권은 동의 없이 초과근로를 시키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한 시간 더 일한 경우 가산수당은 얼마인가요?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50% 이상’은 하한을 뜻하므로 정확히 50%만 지급하면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준도 시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의 ‘연장근로’는 그 조항에서 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6조의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초과근로와 이 개념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요건·효과 |
|---|---|---|
|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게 함 | 기간제법 제6조제1항 | 해당 근로자의 동의 필요 |
| 동의 없이 초과근로를 시킴 | 기간제법 제6조제2항 | 근로자는 초과근로를 거부할 수 있음 |
| 동의한 단시간근로자에게 1주 12시간을 넘겨 초과근로를 시킴 | 기간제법 제6조제1항 | 1주 12시간 초과 금지 |
| 단시간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시킴 | 기간제법 제6조제3항 |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지급 의무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공된 글감에는 기간제법 제6조 위반의 법정형, 실제 선고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차이를 수치로 설명할 자료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관련 법령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알바가 한 시간 더 일하는 것도 초과근로인가요?
단시간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한 시간 넘겨 일했다면, 기간제법 제6조 문언상 초과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는 초과근로로 인정되는 최소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알바가 싫다고 하면 추가 근무를 거부할 수 있나요?
단시간근로자에게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근로를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조문이 정한 거부권은 동의를 얻지 않은 초과근로에 관한 것입니다.
추가 근무에 동의하면 수당은 안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동의 여부와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각각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