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에게 정해진 시간보다 1시간 더 일하라고 하려면 동의가 필요한가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게 하려면 사용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받더라도 초과근로는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퇴근 예정 시각에 “1시간만 더 일해 달라”는 요청도 소정근로시간을 넘기는지에 따라 동의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알바’라는 호칭만으로 모든 근로자가 이 조항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

1시간만 더 일해도 본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게 하는 경우라면, 1시간의 초과근로에도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은 동의가 필요한 최소 초과 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기준·효과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게 함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해당 근로자의 동의 필요, 1주 12시간 초과 불가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근로를 하게 함같은 법 제6조제2항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음
제6조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를 하게 함같은 법 제6조제3항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지급

동의를 받으면 주 12시간을 넘겨도 되나요?

단시간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사용자는 초과근로를 1주 12시간을 넘겨 시킬 수 없습니다. 제6조제1항은 근로자 동의와 주 12시간 상한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거부 규정은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1시간 더 일한 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6조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법문은 가산율의 하한을 정하므로, 가산분을 정확히 50%로만 지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때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의 연장근로와 구별해야 합니다. 제56조제1항은 그 항의 연장근로를 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로 적고,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관한 제6조제1항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제공된 글감에는 이 사안에 적용할 벌칙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통계가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제공 자료 기준)**으로 표시하며, 형량이나 벌금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위 표의 동의·시간 상한·가산 지급 기준은 처벌 수위와 구별되는 법 조문의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알바가 1시간만 더 일해도 동의받아야 하나요?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1시간 넘겨 일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알바’라는 호칭만으로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 12시간 이내라면 동의 없이 더 일하라고 할 수 있나요?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게 하려면 주 12시간 이내여도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알바가 동의하면 추가 수당 없이 1시간 더 일할 수 있나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동의 요건과 가산 지급 의무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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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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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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