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에게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하라고 하려면 동의가 필요한가요?
단시간근로자에게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게 하려면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시간만 더 일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알바’라는 호칭만으로 누구나 법에서 말하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근로를 요구하면, 단시간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았더라도 초과근로는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의 ‘연장근로’와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동의와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것은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초과 여부입니다.
참고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항·제3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5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