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해야 할 때 동의는 필수입니다

입력 2026.10.17. 오전 10:08

동의 없이는 초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알바(단시간근로자)에게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려면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 사항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초과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동의가 있어도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근로자가 동의했다고 해서 제약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얼마든지 더 일할 수 있다”고 동의했더라도, 한 주에 12시간 초과분은 법적으로 근로 시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상한은 근로자의 동의로도 넘어설 수 없는 강행 규정입니다.

초과근로 시 추가로 받아야 할 수당

초과근로를 하게 되면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100분의 50 이상”이라는 문언은 최소 기준이므로, 근로자가 더 높은 가산수당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동의 없이 초과근로를 강요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초과근로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근로기준법 제56조

관련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근로기준법 제56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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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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