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에게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하라고 하려면 본인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요약 및 결론: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조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키려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를 얻었더라도 1주간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할 수는 없고, 동의 없이 초과근로를 시키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동의를 얻은 초과근로라면 사용자는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짧은 시간 일하기로 계약한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매장 사정상 "한 시간만 더 있어 달라"고 요청하는 일은 흔하다. 하지만 이런 요청이 몇 시간까지 가능한지, 근로자가 거절할 수 있는지, 가산수당이 붙는지는 정해진 시간제 근로계약의 구조를 모르면 헷갈리기 쉽다. 아래에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6조의 문언을 근거로 이 질문을 정리한다.
본문
알바에게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 시키려면 왜 동의가 필요한가
기간제법 제6조는 단시간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경우를 규율한다. 기간제법 제6조제1항 앞 문장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한다. 즉 사용자가 계약서상 근무시간을 넘겨 일을 시키려면, 그 시점에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요건이 된다. 조문에는 최소 초과 시간이 적혀 있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을 1시간만 넘기는 근로도 문언상 이 요건이 적용되는 “초과하여 근로”에 해당한다.
동의했다고 시간 제한이 없어지나
동의는 초과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일 뿐, 시간 상한을 없애는 효과는 없다. 제6조제1항 뒤 문장은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고 별도로 정한다. 이 상한은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별개의 제한이므로, 근로자가 동의했다고 해서 1주 12시간을 넘겨 일을 시키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동의 없이 초과근로를 시키면 근로자는 어떻게 할 수 있나
사용자가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근로를 시키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기간제법 제6조제2항은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거부권은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한정되며, 이미 동의한 초과근로까지 임의로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가산수당은 얼마를 줘야 하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초과근로라도 무상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기간제법 제6조제3항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100분의 50 이상”은 하한을 정한 것이므로 그보다 더 가산해 지급하는 것은 문언에 위반되지 않으며, 산정 기준은 시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이다.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 가산과 같은 개념인가
이름은 비슷하지만 적용 기준선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이 가산 대상으로 삼는 “연장근로”는 같은 항의 괄호에서 “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로 정의된다. 반면 기간제법 제6조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이다. 단시간근로자의 계약상 근무시간을 넘기는 초과근로는 기간제법 제6조의 적용 대상이고,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근로 개념과 그대로 같다고 볼 수 없다.
행위별 분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동의 없이 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로 지시 | 기간제법 제6조제1항·제2항 |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거부할 수 있음 |
| 동의를 얻었지만 1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로 지시 | 기간제법 제6조제1항 | 1주 12시간 상한 위반 |
| 동의 얻은 초과근로에 통상임금 100분의 50 미만 가산 지급 | 기간제법 제6조제3항 | 가산지급 의무 위반 |
실제 처벌 수위
이 조문의 위반에 대한 공식 제재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글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기간제법 제6조 자체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금액이 적혀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법정형·처분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6조 위반 여부를 다룬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관련 법령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알바가 동의만 하면 몇 시간이든 더 시킬 수 있나요?
아니다. 동의는 초과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요건일 뿐이고, 기간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1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할 수 없다.
동의 없이 초과근로를 시키면 알바는 꼭 해야 하나요?
아니다. 기간제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자가 동의를 얻지 않고 시키는 초과근로를 거부할 수 있다. 이미 동의한 초과근로를 사후에 임의로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한 만큼 시급만 받으면 되나요?
아니다. 기간제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동의를 얻은 초과근로에 대해 시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