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에게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을 시키려면 본인 동의가 꼭 필요할까?
짧은 답: 법상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정해진 시간(소정근로시간)보다 더 일을 시키려면, 사용자는 그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가 있더라도 1주에 12시간을 넘겨 일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동의 없이 시키는 초과근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초과근로를 했다면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6조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현행 법령 기준
핵심 정리 (한눈에 보기)
| 쟁점 | 기간제법 제6조의 내용 | 근거 |
|---|---|---|
| 더 일을 시키려면 동의가 필요한가 | 필요하다.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6조제1항 앞 문장 |
| 동의하면 얼마든지 시킬 수 있나 | 아니다.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 제6조제1항 뒤 문장 |
| 동의 없이 시키면 |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다” | 제6조제2항 |
| 더 일한 시간의 임금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제3항 |
| 1시간만 더 일해도 해당하나 | 조문에 최소 초과 시간이 없으므로, 문언상 1시간을 넘긴 것도 “초과하여 근로”에 해당한다 | 제6조제1항·제3항 |
1. 조문 원문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원문(법제처 전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4.11, 2020.5.26>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이 조문은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제3항은 2014년 3월 18일에 새로 생겼습니다.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326호(2020. 5. 26. 공포)입니다. 현행 법률 번호(법률 제18177호, 2021. 5. 18. 시행)와는 다른 번호입니다.
2. 동의가 꼭 필요한가: 제6조제1항 앞 문장
제6조제1항 앞 문장은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키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 누구의 동의인가: “해당 근로자”, 즉 초과근로를 하게 될 근로자 본인입니다.
- 기준선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제6조제1항은 이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근로하게 하는 경우를 초과근로로 정합니다.
- 얼마나 넘겨야 하나: 조문에 최소 초과 시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가 5시간을 일했다면, 넘긴 1시간도 문언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입니다.
- 동의 방식: 제6조 문언에는 동의를 어떤 형식으로, 언제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알바’라면 모두 단시간근로자인가?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6조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알바’라는 말은 법률 용어가 아니고, 어떤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법에 따로 정해진 정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글은 그 정의 조문을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설명은 법상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전제로 합니다.
3. 동의하면 상한이 없는가: 제6조제1항 뒤 문장
아닙니다. 제6조제1항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앞 문장(요건):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을 시키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뒤 문장(상한):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뒤 문장은 “이 경우”, 즉 동의를 얻어 초과근로를 시키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1주 12시간을 넘겨 초과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동의는 초과근로를 시키기 위한 요건이고, 동의를 받았다고 상한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4. 동의 없이 시키면 거부할 수 있는가: 제6조제2항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읽을 때는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거부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표현이므로, 거부할지 말지는 근로자가 정합니다.
-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동의를 얻지 않은 초과근로’입니다. 조문은 동의 없이 시킨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동의한 초과근로까지 같은 조항으로 거부할 수 있다고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5. 더 일한 시간의 임금: 제6조제3항
제6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지급은 의무입니다. “지급하여야 한다”는 표현이므로, 사용자가 줄지 말지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이상”은 최소 기준입니다. 100분의 50은 하한입니다. 따라서 ‘50%만 주면 된다’거나 ‘딱 1.5배’라고 이해하는 것은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조문은 가산의 기준을 ‘시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 1시간을 넘긴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적용되고, 제1항에는 최소 초과 시간이 없습니다.
6.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와는 다른 개념
가산수당이라고 하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먼저 떠오르기 쉽지만, 기준선이 다릅니다.
| 구분 | 기간제법 제6조 |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
|---|---|---|
| 대상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 연장근로 |
| 기준선 |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 | 그 항의 괄호가 정한 “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 |
| 가산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
두 조문의 가산 비율은 같지만, 무엇을 넘긴 시간인지가 다릅니다. 단시간근로자가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했을 때의 근거는 기간제법 제6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의 ‘연장근로’와 섞어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 말고도 다음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 휴일근로(제2항):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 가산
- 야간근로(제3항):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근로기준법 제56조는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2항에 호가 2개(제1호·제2호) 있습니다.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5513호(2018. 3. 20. 공포)입니다. 현행 법률 번호(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와는 다른 번호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장님이 “오늘 1시간만 더 있어 달라”고 하면 꼭 따라야 하나요? 단시간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을 넘기는 근로는 본인 동의가 있어야 시킬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6조제1항). 동의 없이 시키는 초과근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Q2. 1시간만 더 일한 것도 가산수당 대상인가요? 제6조에는 최소 초과 시간이 없습니다. 문언상 소정근로시간을 1시간 넘긴 것도 초과근로이고, 그 초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제3항).
Q3. 제가 동의하면 일주일에 몇 시간이든 더 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동의가 있더라도 1주간 12시간을 넘겨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1항 뒤 문장).
Q4. 가산수당은 시급의 1.5배인가요? 조문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이라고 정합니다. 기준은 통상임금이고, 100분의 50은 하한입니다(같은 조 제3항).
Q5. 이미 동의한 초과근로도 나중에 거부할 수 있나요? 제6조제2항이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는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동의한 초과근로까지 이 조항으로 거부할 수 있다고 넓혀 읽을 수는 없습니다.
Q6. 이 문제에 대한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이 주제의 판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조문 문언만으로 설명합니다.
8. 개정·시행 관련 메모 (기준일 2026-10-17)
- 기간제법 제6조: 현행 문언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률 제21534호(2026. 12. 8. 시행 예정)에서도 문언은 같습니다.
- 기간제법 제18조: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는 개정(법률 제21534호 부칙 제3조제2항)은 2026년 12월 8일 시행 예정으로, 기준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현재 법령의 표기는 “근로감독관”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784호와 제21472호에서도 문언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중 시행 전 조문(기준일 현재): 제13조, 제11장의 제목, 제101조·제102조·제102조의2·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제108조, 제110조제1호, 제114조제1호, 제116조제2항제1호·제4호는 2026년 12월 8일 시행 예정입니다. 제44조의4, 제116조제1항제2호·제2항제2호, 제43조의6은 2027년 1월 1일, 제54조는 2026년 12월 10일, 제60조는 2027년 6월 10일 시행 예정입니다.
- 벌칙: 제6조를 위반했을 때의 벌칙이나 과태료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어서 다루지 않습니다.
9. 요약
-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일을 시키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동의가 있어도 1주간 12시간을 넘겨 일을 시킬 수 없다.
- 동의 없이 시키는 초과근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다. 거부는 권리이고 의무가 아니다.
- 초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을 1시간만 넘겨도 문언상 해당한다.
- 기준선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이며,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의 ‘연장근로’와는 다른 개념이다.
이 글은 법령 문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개별 사안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항·제3항 (법률 제18177호, 2021. 5. 18. 시행)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부칙 <법률 제21534호> 제3조제2항 (2026. 12. 8. 시행 예정)
- 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근로시간, 기간제법 제6조제1항에서 인용)
-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제2항(제1호·제2호)·제3항 (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
- 근로기준법 부칙 <법률 제21533호> 제1조, 부칙 <법률 제21784호> 제1조, 부칙 <법률 제21472호> 제1조·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