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에게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하라고 하려면 동의가 필요한가요?
근무하는 사람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게 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시간보다 1시간 더 일하게 하는 경우에도, 제6조제1항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동의 요건이 문제됩니다. 조문에는 최소 초과 시간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동의가 없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주어진 선택권입니다.
다만 이미 제6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경우까지 같은 조항을 근거로 거부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동의가 있어도 주 12시간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동의를 받았더라도 초과근로에는 별도의 상한이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에게 시킬 수 있는 초과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동의는 초과근로를 위한 요건이지만 주 12시간 상한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초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지급
제6조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를 했다면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문상 기준은 시급 자체가 아니라 통상임금이며, 가산 비율도 50%가 하한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도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의 연장근로는 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뜻하므로,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초과 여부를 다루는 기간제법 제6조와 같은 기준으로 섞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하면, 알바라는 명칭만으로 모두 단시간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단시간근로자라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게 하기 전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시키는 초과근로는 거부할 수 있고, 동의가 있더라도 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으며, 해당 초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지급이 필요합니다.
참고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근로기준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