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에게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하라고 하려면 본인 동의가 꼭 필요할까
요약 및 결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6조제1항은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을 시키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초과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동의 없이 초과근로를 시키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고(제2항), 초과근로를 했다면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제3항).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는 마감 직전에 "1시간만 더 있어 달라"는 요청이 흔합니다. 기간제법 제6조는 알바생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런 요청에도 동의 요건, 1주 12시간 상한, 가산수당 의무가 모두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2026년 12월 8일 시행되는 개정법(법률 제21534호)에서도 제6조 문언은 바뀌지 않으므로, 이 세 가지 규칙은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시간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시키려면 꼭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네. 기간제법 제6조제1항 앞 문장은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을 시키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동의를 받을 상대는 “해당 근로자”, 즉 초과근로를 하게 될 본인입니다. 이 조문에는 사용자가 동의 없이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는 예외가 없습니다.
제6조의 기준선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초과근로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넘겼는지로 판단합니다.
이 조문은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정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제6조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알바면 모두 단시간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개별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딱 1시간만 더 일해도 초과근로에 해당하나요?
해당합니다. 기간제법 제6조제1항에는 ‘몇 시간 이상부터’처럼 최소 초과 시간을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언상 소정근로시간을 1시간만 넘긴 근로도 “초과하여 근로”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정한 단시간근로자가 그날 5시간을 일했다면, 넘긴 1시간이 제6조의 초과근로입니다. 이 1시간에도 제1항의 동의 요건과 제3항의 가산수당 의무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의 “연장근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의 연장근로는 그 항의 괄호에서 “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기간제법 제6조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본인이 동의하면 몇 시간이든 더 일하게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제법 제6조제1항 뒤 문장은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동의는 초과근로를 시키기 위한 요건이고, 1주 12시간은 동의가 있어도 넘을 수 없는 상한입니다.
예를 들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단시간근로자라면,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주에 시킬 수 있는 초과근로는 최대 12시간입니다. 근로자가 그 이상 일하겠다고 동의하더라도 사용자는 12시간을 넘겨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동의 없이 더 일하라고 하면 거절해도 되나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6조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거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지 반드시 거부해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또 제2항이 거부권을 인정하는 범위는 ‘동의를 얻지 않은 초과근로’이므로, 근로자가 이미 동의한 초과근로까지 이 조항을 근거로 거부할 수 있다고 넓혀 읽을 수는 없습니다.
더 일한 시간에는 얼마를 더 받아야 하나요?
기간제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문언이 “하여야 한다”이므로 가산수당 지급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100분의 50 이상”은 하한입니다. 법이 정한 최저선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라는 뜻이고, 사용자가 그보다 많이 가산해 주는 것은 막지 않습니다. 계산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예를 들어 시간당 통상임금이 1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초과근로 1시간에 대해 가산해야 하는 금액은 5,000원 이상입니다.
제6조제3항은 2014년 3월 18일 신설된 조항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연장ㆍ야간ㆍ휴일 가산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제1항), 휴일근로(제2항), 야간근로(제3항)에 대한 가산을 정합니다. 반면 기간제법 제6조제3항은 단시간근로자의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을 정합니다. 두 조문은 가산 대상을 정하는 기준선이 서로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항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 제2항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 가산
- 제3항 야간근로: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이 문언은 2026년 10월 8일 시행 현행법(법률 제21533호) 기준입니다. 2026년 12월 10일 시행 개정(법률 제21784호)과 2027년 1월 1일 시행 개정(법률 제21472호)에서도 제56조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행위별 정리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조문 문언 기준) |
|---|---|---|
|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을 시키는 것 | 기간제법 제6조제1항 앞 문장 |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
| 동의가 있어도 초과근로를 1주 12시간 넘게 시키는 것 | 기간제법 제6조제1항 뒤 문장 | “근로하게 할 수 없다”(금지) |
| 동의 없이 초과근로를 시키는 것 | 기간제법 제6조제2항 |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음 |
| 초과근로를 시키고 가산 없이 임금을 지급하는 것 | 기간제법 제6조제3항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지급 의무 위반 |
| (참고) 근로기준법상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제3항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분의 100 이상) 가산 지급 의무 |
위반하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원문에는 기간제법 제6조나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위반했을 때의 법정형이나 과태료 액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량과 액수는 여기에 적지 않습니다. 두 법률에는 벌칙ㆍ과태료 조문이 따로 있고, 기간제법에는 제23조(양벌규정)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각 벌칙 조문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선고 수준에 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이 주제를 직접 다룬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없습니다.
곧 바뀌는 내용이 있나요?
기간제법 제6조의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2026년 12월 8일 시행되는 법률 제21534호는 기간제법 제18조의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지만, 2026년 10월 17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라 현행 명칭은 “근로감독관”입니다.
근로기준법도 일부 조문이 2026년 12월 8일, 2026년 12월 10일, 2027년 1월 1일, 2027년 6월 10일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 글에서 다룬 제56조 문언은 이 개정들에서도 같습니다.
관련 법령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알바인데 사장이 1시간 더 일하라고 하면 거절해도 되나요?
단시간근로자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6조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을 시키는 경우 단시간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시간만 넘기는 경우도 문언상 초과근로에 해당합니다.
알바 연장근무에 동의하면 주 12시간 넘게 일해도 되나요?
단시간근로자라면 안 됩니다. 기간제법 제6조제1항 뒤 문장은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동의는 초과근로를 시키기 위한 요건일 뿐이고, 상한을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알바가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하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단시간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6조제3항은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상"은 최저선이라는 뜻이므로 이보다 많이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