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에게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하게 하려면 동의가 필요한가요?
단시간근로자에게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게 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시간보다 1시간 더 일하는 경우도 그 시간을 넘긴 근로에 해당한다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알바’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단시간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답변은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기준으로 합니다.
동의가 있더라도 초과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동의는 이 상한을 없애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동의 없이 초과근로를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50%가 하한이라는 뜻이며, 법 문언은 기준을 ‘시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6조의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의 ‘연장근로’는 해당 조항의 괄호에서 정한 별도의 개념이므로, 두 기준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근로기준법 제2조
-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