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계약서에 꼭 적어서 줘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제17조를 위반하면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알바를 시작하며 무엇을 설명받아야 하고 무엇을 서면으로 받아야 하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조건의 **명시**와 일부 사항의 **서면 교부**를 구분합니다.

본문

알바 계약을 맺을 때 어떤 근로조건을 알려줘야 하나요?

사용자는 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 이 사항을 변경할 때도 명시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는 추가로 명시할 근로조건에 취업 장소와 업무,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등을 포함합니다.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도 포함됩니다.

꼭 서면으로 적어서 줘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서면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이 정한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시행령 제8조의 추가 근로조건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시 대상이지만, 제17조제2항이 열거한 서면 교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시해야 할 사항 전체를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계약 체결 시 제17조제1항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제114조제1호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17조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제114조제1호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계약 체결 후 제17조제1항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면서 명시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후단, 제114조제1호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조건이 바뀌면 서면도 다시 줘야 하나요?

계약 체결 후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의 근로조건이 바뀌면 사용자는 변경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서면 교부에 관해서는 제17조제2항 단서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서면 교부 대상 사항이 바뀌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이 단서를 모든 변경에 적용하거나, 처음 계약할 때도 근로자가 요구해야 서면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위반하면 실제로 얼마의 벌금이 선고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14조가 정한 법정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실제 선고액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따라서 위반 유형만으로 실제 벌금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0조제9항,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및 제100조를 위반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알바 계약서에 시급만 적어 주면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은 임금 액수 외에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서면에 명시하도록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도 서면 교부 대상입니다.

알바 계약서를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받아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의 서면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가 포함됩니다. 전자문서에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돼야 합니다.

계약서를 못 받았으면 임금체불 신고도 못 하나요?

이 글의 근거인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제114조는 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 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벌금을 정합니다. 두 조문만으로 서면이 없을 때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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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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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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