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계약서에 꼭 적어서 줘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결론부터: 서면으로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항목은 4가지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는 의무(제1항)와, 그중 일부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의무(제2항)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대상 범위가 다릅니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 4가지입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제55조에 따른 휴일
-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이 4가지는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의무 사항이라,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
명시는 해야 하지만 서면 교부 의무는 없는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은 위 4가지 외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제5호)도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이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가 정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 사업장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제5호(시행령 제8조) 사항은 제17조제1항의 명시 대상일 뿐 제2항의 서면 교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과 “서면으로 줘야 할 근로조건”의 범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조문 자체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조건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후단은 계약 체결 후 위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정해, 명시 의무가 변경 시점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제2항 단서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교부 대상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즉 “단서에 해당하는 변경”에서만 요구가 전제조건이고, 그 외의 교부 의무(제2항 본문)는 요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 조문만으로는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의 구체적 내용까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서면을 안 주면 어떤 제재가 있나
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는 제17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징역형이나 다른 선택형은 이 조문에 없고, 법정형은 벌금형 하나뿐입니다.
다만 이 두 조문(제17조, 제114조)은 서면이 없을 때 근로계약 자체가 성립하는지, 근로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또는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하거나 다른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들은 사용자의 명시·교부 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벌칙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의 효과까지 이 조문에서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체크리스트
알바 계약서를 작성해 줄 때, 서면에 반드시 담아 교부해야 하는 항목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취업 장소·담당 업무, 기숙사 관련 사항 등은 근로조건으로서 명시해야 하지만, 서면 교부가 법으로 강제되는 항목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 두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항, 제2항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제1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