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계약서에 꼭 적어서 줘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결론부터: 서면으로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항목은 4가지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는 의무(제1항)와, 그중 일부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의무(제2항)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대상 범위가 다릅니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 4가지입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제55조에 따른 휴일
  •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이 4가지는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의무 사항이라,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

명시는 해야 하지만 서면 교부 의무는 없는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은 위 4가지 외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제5호)도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이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가 정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 사업장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제5호(시행령 제8조) 사항은 제17조제1항의 명시 대상일 뿐 제2항의 서면 교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과 “서면으로 줘야 할 근로조건”의 범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조문 자체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조건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후단은 계약 체결 후 위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정해, 명시 의무가 변경 시점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제2항 단서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교부 대상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즉 “단서에 해당하는 변경”에서만 요구가 전제조건이고, 그 외의 교부 의무(제2항 본문)는 요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 조문만으로는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의 구체적 내용까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서면을 안 주면 어떤 제재가 있나

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는 제17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징역형이나 다른 선택형은 이 조문에 없고, 법정형은 벌금형 하나뿐입니다.

다만 이 두 조문(제17조, 제114조)은 서면이 없을 때 근로계약 자체가 성립하는지, 근로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또는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하거나 다른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들은 사용자의 명시·교부 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벌칙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의 효과까지 이 조문에서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체크리스트

알바 계약서를 작성해 줄 때, 서면에 반드시 담아 교부해야 하는 항목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취업 장소·담당 업무, 기숙사 관련 사항 등은 근로조건으로서 명시해야 하지만, 서면 교부가 법으로 강제되는 항목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 두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항, 제2항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제1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114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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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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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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