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계약서에 꼭 적어서 줘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요약 및 결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알바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이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알바 근로관계에서는 "말로만 약속하고 계약서는 나중에 준다"거나 "근무표만 공유하고 서면은 안 준다"는 관행이 적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시간이 짧거나 단기라고 해서 명시·교부 의무가 줄어든다고 정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서면을 주지 않았을 때 생기는 효과를 조문이 어디까지 정하는지, 어디부터는 정하지 않는지를 구분해 두면 혼동을 줄일 수 있다.
알바 근로계약에서 ‘말해줘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하는 사항을 5개 호로 정한다. 임금(제1호), 소정근로시간(제2호), 제55조에 따른 휴일(제3호),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제4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제5호)이다. 이 의무는 계약 체결 시점뿐 아니라 체결 후 해당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똑같이 적용된다.
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가 구체화한다. 시행령 제8조는 세 가지를 정하는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제1호),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제2호), 사업장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제3호)이다. 제93조제1호~제12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정하는지는 이 글이 참고한 자료 범위 밖이라 단정하지 않는다.
그중 ‘종이로 줘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제17조제1항이 정한 5개 호 전부를 서면으로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17조제2항은 서면 교부 대상을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그리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로 한정한다.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 즉 시행령 제8조가 정한 취업장소·업무,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기숙사 규칙은 제2항의 서면 교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면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도 포함된다. 다만 제2항 단서는 교부 의무에 예외를 둔다. 임금 구성항목 등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바뀌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만 교부하면 된다. 이 단서는 ‘변경될 때’의 교부 방식을 제한하는 것이고, 계약 체결 시점에 처음 명시해야 하는 의무나 계약 체결 후 일반적인 변경 시 명시해야 하는 의무(제1항 후단)를 없애는 규정이 아니다.
계약서를 안 주면 처벌을 받나요
제17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4조는 항을 나누지 않고 “제17조”를 그대로 열거하므로, 제1항의 명시 의무 위반과 제2항의 서면 교부 의무 위반을 조문상 따로 구분하지 않고 같은 벌칙 대상으로 묶는다. 법정형은 벌금형 하나뿐이며 징역형이나 선택형은 정해져 있지 않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근로계약 체결 시(또는 변경 시)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그 밖의 근로조건(시행령 제8조)을 명시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제114조제1호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제114조제1호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는 2026년 12월 8일부터 “제60조제9항”이 열거에서 빠지는 개정 문언으로 바뀌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제103조”가 추가되는 또 다른 개정 문언으로 바뀐다. 두 개정 모두 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두 문언 모두 제1호에 “제17조”는 그대로 남아 있다.
실제로 벌금이 얼마나 선고되나요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는 제17조·제114조 위반에 대한 공식 양형 통계나 선고 사례가 없다. 공표 자료 없음. 법정형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사실과, 실제 사건에서 어느 수준으로 선고되는지는 서로 다른 정보이므로 둘을 같은 값으로 읽지 않아야 한다.
계약서가 없으면 알바 근로관계 자체가 무효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제114조는 사용자에게 명시·서면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겼을 때 벌금을 정하는 조문이다. 서면이 없을 때 근로계약이 성립하는지, 효력이 있는지,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이 두 조문이 정하는 내용이 아니다.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 자체가 없었다거나 무효라는 결론을 이 조문에서 끌어낼 수 없다.
계약서를 안 줬다고 바로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에는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를 정한 제104조와 감독 기관을 정한 제101조·제102조·제102조의2·제103조·제105조가 있지만, 이 개정규정들은 2026년 12월 8일부터 시행된다. 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이 글에서 신고 절차의 현행 내용을 단정해 안내하지 않는다. 제17조·제114조 자체도 신고 방법이나 절차를 정하는 조문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0조제9항,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및 제100조를 위반한 자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자주 묻는 질문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꼭 서면으로 받아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8조가 정하는 취업장소·업무,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기숙사 규칙은 제1항의 명시 대상일 뿐 제2항의 서면 교부 대상은 아니다.
구두로만 약속하고 서면을 안 주면 바로 벌금을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는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지만, 실제로 어느 경우에 어느 수준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 없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결과는 다른 정보이므로 구분해서 받아들여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안 받으면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에는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를 정한 제104조가 있지만 이 조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8일부터 시행되어 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 이 글은 그 시행 전 상태를 안내하는 데 그치며, 신고 절차의 구체적 운영 내용을 단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