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계약서에 꼭 적어서 줘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 사항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서면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계약할 때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 사업장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내용

위 명시 사항 전체와 서면 교부 대상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은 다음 내용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합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
  • 임금의 계산방법
  • 임금의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 유급휴가

따라서 임금은 단순히 금액만 적는 데 그치지 않고,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서면 교부 대상입니다. 반면 취업 장소, 업무, 기숙사 관련 사항 등 시행령 제8조의 사항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시 대상이지만, 제17조제2항이 정한 서면 교부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이 바뀌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와 그 밖의 정해진 근로조건을 변경하면 사용자에게는 해당 사항을 명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서면 교부 대상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그 근로자에게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 체결 당시의 서면 교부 의무와는 구별됩니다.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은 같은 법 제114조제1호의 벌금 대상입니다. 법정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제17조와 제114조만으로는 서면이 없을 때 근로계약의 성립이나 효력, 임금 청구 또는 신고 가능 여부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조문들만으로 그러한 결론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

아르바이트를 위한 문서에는 적어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적혀 있어야 하며, 이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 장소와 업무 등 시행령이 정한 근로조건도 계약 체결 때 명시 대상입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제1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114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