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계약서에 꼭 적어서 줘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 사항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서면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계약할 때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제55조에 따른 휴일
-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 사업장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내용
위 명시 사항 전체와 서면 교부 대상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은 다음 내용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합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
- 임금의 계산방법
- 임금의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 유급휴가
따라서 임금은 단순히 금액만 적는 데 그치지 않고,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서면 교부 대상입니다. 반면 취업 장소, 업무, 기숙사 관련 사항 등 시행령 제8조의 사항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시 대상이지만, 제17조제2항이 정한 서면 교부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이 바뀌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와 그 밖의 정해진 근로조건을 변경하면 사용자에게는 해당 사항을 명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서면 교부 대상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그 근로자에게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 체결 당시의 서면 교부 의무와는 구별됩니다.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은 같은 법 제114조제1호의 벌금 대상입니다. 법정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제17조와 제114조만으로는 서면이 없을 때 근로계약의 성립이나 효력, 임금 청구 또는 신고 가능 여부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조문들만으로 그러한 결론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
아르바이트를 위한 문서에는 적어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적혀 있어야 하며, 이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 장소와 업무 등 시행령이 정한 근로조건도 계약 체결 때 명시 대상입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제1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