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악플을 달았는데 누구 글 때문인지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요약 및 결론: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도 민법 제760조제2항에 따라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누구의 행위가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때는 제1항과 같은 효과, 즉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 여러 명이 함께 계획하고 악플을 단 경우는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이고,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각자 악플을 달았는데 누구 글 때문에 피해가 생겼는지 알 수 없는 경우는 제2항이 적용된다. 두 경우 모두 조문상 효과는 연대책임이며, 제760조 자체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
온라인 댓글은 짧은 시간에 여러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달리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느 댓글 하나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는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된다. 특정 가해자를 못 밝히면 손해배상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자주 제기되지만, 민법은 이런 상황을 위한 별도 항을 이미 두고 있다. 다만 이 조항이 정하는 것은 민사상 배상책임의 근거일 뿐이고, 형사처벌 여부나 수사 절차와는 별개 문제라는 점이 흔히 혼동된다.
본문
민법 제760조 제1항과 제2항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를 요건으로 한다. 즉 가해자들 사이에 공동성—함께 의사를 모으거나 관련되어 행위한 관계—이 있고, 그 공동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다. 제2항은 이와 정반대로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를 요건으로 한다. 서로 아무 관련 없이 각자 행동한 여러 사람 중 누구의 행위가 실제 손해의 원인인지 밝힐 수 없는 상황을 규율하는 조항이며, 제1항과 요건 자체가 다르다.
누구 글 때문인지 모르면 제2항이 적용되나요
여러 사람이 서로 모르는 채 각자 악플을 달았고 그중 어느 댓글이 실제 피해(예: 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하는 표현)를 유발했는지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제2항이 정한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 조문의 효과는 “전항과 같다”, 즉 제1항의 효과인 연대배상책임이 그대로 적용된다. 제2항에 제1항과 다른 별도의 효과나 감경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조문은 “가해자를 모르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핵심이다.
누구 하나만 지목해도 되나요, 아니면 전원을 상대해야 하나요
제760조 제1항·제2항 모두 효과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다. 연대책임의 법적 의미는 피해자가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며, 손해액을 인원수대로 자동으로 나누어 각자 일부만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다. 다만 제760조 원문 자체는 청구 절차나 소송에서 누구를 피고로 삼을지를 정하는 조항이 아니므로, 이 부분은 별도의 소송법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고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범위를 벗어난다.
댓글을 직접 안 달고 부추기기만 해도 책임이 있나요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정한다. 이는 추정이 아니라 간주 규정으로, 반증으로 뒤집을 수 있는 추정과 달리 법이 정한 대로 효과가 확정된다. 즉 직접 악플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악플 작성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은 조문상 공동행위자로 취급되어 제1항의 연대책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행위별 분해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여러 명이 공동으로 계획·관련되어 악플을 단 경우 | 민법 제760조제1항 |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 |
| 서로 관련 없는 여러 명 중 누구의 글이 손해를 가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 민법 제760조제2항 | 제1항과 같음(연대배상 책임) |
| 직접 작성하지 않고 교사·방조한 경우 | 민법 제760조제3항 | 공동행위자로 간주되어 제1항 적용 |
실제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나 — 공표 자료 없음
이 주제에 관한 판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번호나 구체적 선고 사례를 단정해 제시하지 않는다. 또한 민법 제760조를 만든 개정은 연혁 표기가 없어 확인되지 않으며, 2026년 3월 17일 개정(법률 제21454호)의 부칙에도 제760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고, 이 개정으로 함께 고쳐진 조문은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이며 이는 상속 관련 규정으로 악플 손해배상과는 무관하다. 제760조 자체에는 형사 법정형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으며, 이는 어디까지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조문이다.
관련 법령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악플 단 사람을 못 찾으면 손해배상을 아예 못 받나요?
가해자 개인을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여러 명 중 누구의 행위가 손해를 가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민법 제760조제2항에 따라 그 여러 명 전체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구조가 조문상 마련되어 있다. 다만 이는 손해를 가한 여러 명의 범위 자체는 파악되었을 때의 이야기이며, 애초에 누가 댓글을 달았는지조차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의 절차는 이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공동불법행위와 가해자 불명 규정은 같은 건가요?
아니다. 제1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관련되어 손해를 가한 경우이고, 제2항은 서로 관련 없는 여러 사람 중 누구의 행위인지 알 수 없는 경우로 요건이 다르다. 다만 두 경우 모두 법이 정한 효과는 동일하게 연대배상책임이다.
악플을 직접 안 쓰고 부추기기만 했는데도 책임지나요?
민법 제760조제3항은 교사자와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직접 작성자가 아니어도 이 규정에 따라 공동행위자로 취급되어 연대책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추정이 아니라 법이 확정적으로 정한 간주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