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이 끝나고 항소하면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야 할까
요약 및 결론: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변호인 선임서를 다시 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은 변호인 선임을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낸 선임서는 항소심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심급마다 새로 선임하는 절차입니다. 다른 변호사로 바꾸라는 뜻은 아닙니다.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한 선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1심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수사·공소 절차의 조문을 많이 고쳤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선임 규칙도 바뀌었는지 묻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인 선임을 정한 제31조와 제32조는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에서도 두 조문의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1심 판결을 받고 항소를 검토하는 피고인이 확인해야 할 규칙은 '심급마다 선임', '공소제기 전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 두 가지입니다.
항소하면 1심 변호인 선임의 효력이 이어지나요?
1심의 변호인 선임은 항소심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은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1심, 항소심, 상고심이 각각 별도의 선임 단위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조에서 앞 단계의 선임이 다음 단계에 미친다고 정한 규정은 제2항 하나입니다. 제2항은 공소제기 전 선임이 제1심에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입니다. 제1심의 선임이 항소심에 효력을 갖는다는 규정은 제32조에 없습니다.
같은 변호사가 항소심도 맡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같은 변호사가 항소심을 맡더라도 항소심에서 선임서를 새로 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이 정한 것은 심급마다 선임서를 제출하는 의무입니다. 1심과 다른 변호사를 고르라는 내용은 조문에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이 정한 방식은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입니다. 피고인 등 선임하는 쪽과 변호인이 함께 이름을 적고 날인한 서면이어야 합니다. 말로만 선임 의사를 밝히는 것은 이 조문이 정한 방식이 아닙니다. 조문의 문언은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무 표현입니다.
경찰 수사 때 선임한 변호인은 재판에서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2조제2항에 따르면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 조항의 요건은 ‘공소제기 전’에 선임했는지 여부입니다. 조문에는 ‘경찰 단계’라는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한 선임이면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조제2항이 효력을 넓혀 주는 범위는 “제1심”까지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한 선임이 1심을 거쳐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도 유지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선임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단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1조·제32조가 정한 효과를 단계와 행위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 조문은 벌칙 조항이 아니어서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을 정하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공소제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 | 형사소송법 제32조제2항 | 그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음 |
| 공소제기 후 제1심에서 변호인을 선임 |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 | 제1심이라는 심급의 선임으로 서면 제출 의무가 있음 |
| 항소 후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선임(같은 변호사 포함) |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 |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새로 제출해야 함 |
| 상고 후 상고심에서 변호인을 선임 |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 제31조 | 심급마다 서면 제출 의무가 있음. 대법원은 변호사 아닌 자의 선임 허가 단서에서 제외됨 |
|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려 함 | 형사소송법 제31조 단서 | 대법원 이외의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가할 수 있음(법원 재량) |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변호인이 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변호인은 변호사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조 본문은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는 의무 문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조 단서는 대법원 이외의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의 선임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단서는 법원의 재량을 정한 것입니다. 당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또한 대법원은 단서에서 빠져 있어서, 대법원이 심리하는 상고심에는 이 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임서를 제때 내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형사소송법 제31조·제32조에는 벌칙이 없습니다. 따라서 선임서를 내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한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은 없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 실제 처리 현황을 보여 주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의 선임서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소송절차에서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판단한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그 효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은 심급마다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무까지입니다.
2026년 10월 개정으로 선임 규정이 바뀌었나요?
변호인 선임 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857호가 고친 조문 목록에 형사소송법 제31조·제32조는 없습니다. 이 개정의 부칙에도 두 조문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제31조·제32조의 현재 문언이 어느 개정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연혁 표기가 없어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률 제21857호 가운데 일부 조문은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10월 25일 현재 아직 시행 전입니다. 제197조의4와 제260조제1항·제261조(뒤의 두 조문은 각각 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는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제220조의2와 제244조의6은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는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를 고치며, 이 개정에서도 제31조·제32조의 문언은 같습니다.
관련 법령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제32조(변호인선임의 효력) ①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항소하면 1심 변호사가 그대로 항소심 변호인이 되나요?
그대로 항소심 변호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은 변호인 선임을 "심급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변호사가 맡더라도 항소심에서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선임서를 새로 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때 선임한 변호사, 기소된 뒤 재판에서 선임서를 또 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소제기 전의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선임은 제1심에서도 유지됩니다. 다만 이 효력은 제1심까지만 미치며, 항소심에서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선임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가족이나 지인을 변호인으로 세울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1조 본문은 변호인을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단서에 따라 대법원 이외의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변호사 아닌 자의 선임을 허가할 수 있지만, 이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대법원은 이 단서에서 빠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