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이 끝나고 항소하면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32조는 변호인 선임이 심급마다 효력이 있도록 서면을 제출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면 항소심 심급에 맞춰 변호인 선임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32조제1항은 심급마다 서면을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수사 단계나 1심에서 선임한 변호인이 항소심에도 이어지는지는 선임 시점과 심급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법은 공소제기 전 선임의 효력이 제1심에도 있다고 정하면서, 선임은 심급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항소하면 기존 변호인 선임의 효력이 이어지나요?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은 변호인 선임은 심급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이 공소제기 전 선임의 효력을 인정하는 범위는 제1심까지이므로, 그 조항만으로 항소심 선임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면 항소심에 맞는 선임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변호사를 선임할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지는 제32조가 정한 내용이 아닙니다.

공소제기 전에 선임했다면 1심에서도 효력이 있나요?

공소제기 전에 한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제32조제2항은 그 효력을 제1심에 관해 정하고 있으며, 항소심이나 상고심까지 효력이 이어진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변호인 선임은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말로만 선임하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행위별 선임 효력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효력·요건
공소제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형사소송법 제32조제2항제1심에도 효력이 있음
제1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해야 함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선임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항소심 심급에 맞춰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해야 함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1조와 제32조는 변호인의 자격과 선임 효력을 정하는 조문이며, 글감에 이 조문에 따른 형벌이나 과태료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주제에 해당하는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법정형은 없습니다.

글감에는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32조(변호인선임의 효력)

제32조(변호인선임의 효력) ①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1심 변호사를 항소심에도 그대로 선임할 수 있나요?

같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은 선임을 심급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면 항소심에 맞는 선임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때 선임한 변호사는 1심까지 맡나요?

제32조제2항은 공소제기 전 변호인 선임이 제1심에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항소심까지 선임 효력이 이어진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 선임은 말로 해도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은 변호인 선임을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말로만 선임해도 된다는 내용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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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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