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을 넘겼을 때 —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신청 가능 기간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청 가능 시점과 신청 마감이 모두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 신청 시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
  • 신청 마감: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했다면,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기한을 넘겼을 때의 법적 효과

입원이나 다른 사정으로 신청 마감 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

2021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판결)에 따르면, 이 신청 기간은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강행규정이다. 다수 재판관의 의견에 따르면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한다고 해석했다.

이를 법리적으로 “제척기간”이라고 부른다.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그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자의 권리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규정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 규정

다만 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을 배려한다. 제70조 제2항 단서는: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라는 표현이 핵심이다. 기한을 넘겨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정부령이 정한 특정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해결된 후 30일이 새로운 신청 기한이 되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시행령에 규정된 사유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었다:

  • 천재지변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입원이 “질병”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행 시행령의 구체적 목록과 인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정부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판례의 엇갈린 해석

흥미로운 점은, 이 신청 기간의 법적 성질을 놓고 대법원 재판부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다는 것이다.

다수 재판관(9명): 이를 강행규정으로 보아, 기한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한다고 해석했다.

소수 재판관(5명): 훈시규정(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하며, 기한이 지나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으며 별도의 소멸시효로 보호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판례는 다수 의견에 따라 형성되었으므로 신청 기한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무엇을 해야 하나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면: 신청 기한을 넘기면 권리가 소멸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해결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 정부령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퇴원한 날로부터 30일이 신청 마감이 된다.

불명확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연락하여 신청 가능 여부, 정당한 사유 인정 가능성, 필요한 서류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참고 법령

  • 《고용보험법》 제70조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판결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70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두47264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판결

[다수의견]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제70조 제2항에서는 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107조 제1항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제70조 제2항은 통상적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제107조 제1항은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제70조 제2항과 제107조 제1항은 사회보장수급권의 권리행사기간에 관한 입법 유형 중 제척기간에 관한

판결문 원문 (2021-03-1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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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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