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찍은 영상을 한 사람에게만 보내면 처벌될까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받는 사람이 한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은 촬영물 등을 ‘반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각각 규정하지만, 두 행위가 무엇을 뜻하는지 또는 수신자가 몇 명이어야 하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보낸 행위가 반포인지 제공인지는 이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불법 촬영과 전송은 별도로 살펴봅니다

제14조제1항은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제2항은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를 다룹니다.

조문은 이 행위들을 묶어 “반포등”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공공연하게’라는 말은 전시·상영 앞에만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반포나 제공에도 공공연해야 한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 등을 반포등 하면 제2항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이 경우에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밝힙니다.

제14조제2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3항이 별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형은 영리 목적·대상자의 의사에 반할 것·정보통신망 이용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합니다.

허위영상물은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해당 편집·합성 또는 가공 행위 자체를 규정하므로, 반포등 여부와 구별해 살펴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반포 또는 제공에 해당하는지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조문은 반포와 제공을 각각 열거하지만 수신자 수에 따른 기준을 두지 않고, 이 둘을 구별하는 판례도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참고한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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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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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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