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2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제12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대한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연락이 없으면 진행 상황을 알려줘야 하나요?
-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연락이 없으면, 진행 상황을 알려줘야 하나요?
- 경찰 조사를 받고 연락이 없는데 진행 상황을 꼭 알려줘야 하나요
- 경찰 조사 뒤 연락이 없을 때, 경찰은 수사 진행상황을 꼭 알려줘야 할까
- 경찰 조사 후 연락이 없을 때, 수사 진행상황을 반드시 알려줘야 하나요?
- 경찰 조사 후 연락이 없을 때 — 수사준칙상 진행상황 통지의 법적 성격
- 경찰 조사를 받고 연락이 없는데, 진행상황을 꼭 알려줘야 하나요
- 경찰 조사를 받고 연락이 없다면, 수사 진행상황을 알려줘야 할까?
-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연락이 없다면: 경찰이 수사 진행상황을 꼭 알려줘야 하나요?
-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연락이 없다면, 진행 상황을 꼭 알려야 할까
-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연락이 없으면 진행 상황을 알려줘야 하나요?
-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연락이 없으면, 진행 상황을 꼭 알려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