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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2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제12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대한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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