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죄로 경찰 조사를 피해 해외에 있으면 여권이 막힐까? 여권법 제12조의 '장기 2년'과 '장기 3년' 기준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짧은 답: 죄가 가볍다는 느낌이나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여권법 제12조의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조문은 죄의 법정형(장기) 과 사건이 어떤 절차 단계에 있는지 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 기소된 경우: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
  • 기소중지·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체포영장·구속영장 발부의 경우: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법이 정한 효과는 외교부장관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장관의 재량이며, 반드시 거부해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현행 여권법(법률 제21383호, 2026. 2. 27. 공포, 2026. 8. 28. 시행)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근거 조문: 여권법 제12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되거나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질문에 답하려면 이 한 문장을 네 부분으로 나눠 읽어야 합니다. ① 어떤 죄인가(법정형), ② 사건이 어느 단계인가, ③ 국외에 있는가, ④ 그 결과 무엇이 거부될 수 있는가.


2. 기준은 ‘가벼운 죄’라는 느낌이 아니라 법정형의 장기다

조문은 “가벼운 죄”, “중한 죄” 같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기준은 “장기 ○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 즉 그 죄에 법률이 정해 둔 형의 상한입니다. 그리고 절차 단계에 따라 기준 숫자가 다릅니다.

절차 단계법정형 기준조문 문언
기소되어 있는 경우장기 2년 이상“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기소중지된 경우장기 3년 이상“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된 사람”
수사중지된 경우 (피의자중지에 한정)장기 3년 이상”…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되 …”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장기 3년 이상”…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따라서 내가 받는 혐의가 “가벼운 죄”인지는 체감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죄를 정한 법률 조문에서 형의 상한이 2년 이상인지, 3년 이상인지 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숫자는 절차 단계별로 따로 적용되므로 섞어 읽으면 안 됩니다.


3. ‘경찰 조사 불출석’ 자체는 요건이 아니다

여권법 제12조에는 ‘경찰’, ‘출석’, ‘불응’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조문이 정한 장기 3년 쪽 요건은 다음 셋 중 하나입니다.

  1. 기소중지
  2. 수사중지. 단, “피의자중지로 한정”됩니다. 그 밖의 수사중지는 이 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발부

그러므로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여권 발급 거부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 세 가지 가운데 하나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죄의 법정형 장기가 3년 이상인지가 문제입니다.


4. “중 국외에 있는 사람”이라는 요건

제1호 문장은 ”…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으로 끝납니다. 장기 3년 쪽 요건(기소중지·수사중지·영장 발부)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에 있는 경우가 이 호의 대상이라는 점은 문언상 분명합니다.

한편 이 국외 요건이 문장 앞부분의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되어 있는 사람”에도 함께 걸리는지는 조문 문장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원문 그대로 인용하는 데 그칩니다.

질문처럼 해외에 머무는 상황이라면 이 국외 요건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됩니다.


5. 요건에 해당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나

효과는 ‘발급 또는 재발급’의 거부

제12조제1항이 정한 효과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여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제12조만 근거로 “가지고 있는 여권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거부할 수 있다”, 재량 규정

조문 끝은 “거부할 수 있다” 입니다. 외교부장관에게 거부 권한을 주는 재량 규정이며,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2항의 사전 협의·심의 절차는 제4호 사안에만 적용

제12조제2항은 외교부장관이 제1항제4호(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할 것
  • 제18조에 따른 여권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칠 것

이 절차는 제4호에 한정 됩니다. 이 글의 주제인 제1호(수사·재판 관련) 사안에 적용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6. 스스로 점검해 볼 순서

해외에 있으면서 여권 발급·재발급이 막힐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조문 구조에 맞습니다.

  1. 혐의 죄의 법정형 상한(장기)이 몇 년인가? 2년 이상인지, 3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2. 사건이 어느 단계인가?
    • 기소되어 있다면 장기 2년 이상인지 봅니다.
    • 기소중지, 수사중지(피의자중지), 체포영장·구속영장 발부 중 하나라면 장기 3년 이상인지 봅니다.
    • 단순히 출석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것만으로는 조문상 요건이 아닙니다.
  3. 국외에 있는가? 제1호는 “중 국외에 있는 사람”으로 끝납니다.
  4. 효과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외교부장관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재량).

7.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형 정도로 끝날 가벼운 사건이면 여권 걱정은 없나요? 조문은 예상 처벌 수준이 아니라 “장기 ○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법정형 기준을 씁니다. 해당 죄의 법정형 상한과 사건의 절차 단계를 확인해야 하며, 체감상 가볍다는 것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Q. 경찰 연락을 받지 않고 해외에 있으면 여권 재발급이 거부되나요? 조문에 ‘출석 불응’이라는 요건은 없습니다. 기소중지, 수사중지(피의자중지에 한정), 체포영장·구속영장 발부 중 하나에 해당하고, 그 죄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며, 국외에 있어야 제1호 후단의 요건이 됩니다. 그 경우에도 거부는 외교부장관의 재량입니다.

Q. 수사중지면 모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조문은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라고 범위를 좁혀 두었습니다.

Q. 이미 가지고 있는 여권도 바로 쓸 수 없게 되나요? 제12조가 정한 효과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 거부입니다. 이미 가진 여권의 처리는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Q. 여권법 제12조가 2026년에 바뀌었나요? 현행 여권법은 법률 제21383호(2026. 2. 27. 공포, 2026. 8. 28. 시행)입니다. 하지만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14조, 제16조, 제24조(벌칙), 제26조(벌칙)이고 제12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의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 규정뿐입니다. 제12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9580호(2023. 8. 8.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제12조제1항제2호가 인용하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 가운데 제24조·제26조가 2026년 개정 대상입니다. 그 구체적 변경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8. 핵심 정리

  • 근거는 여권법 제12조제1항제1호 입니다.
  • 기소된 경우는 장기 2년 이상, 기소중지·수사중지(피의자중지)·체포영장·구속영장 발부의 경우는 장기 3년 이상 의 형에 해당하는 죄가 기준입니다.
  • 경찰 출석 불응 자체는 조문상 요건이 아닙니다.
  • 제1호는 “중 국외에 있는 사람”으로 끝납니다.
  • 효과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 거부 이고, 외교부장관이 거부할 수 있는 재량 사항입니다.
  • 법무부장관 협의와 여권정책협의회 심의(제2항)는 제1항제4호 판단에만 적용됩니다.
  • 이 조문에 관해 제시된 판례는 없으며, 이 글은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합니다.

참고 법령

  • 여권법(법률 제21383호, 2026. 2. 27. 일부개정, 2026. 8. 28. 시행) 제12조제1항제1호
  • 여권법 제12조제1항제2호·제2호의2·제3호·제3호의2·제4호
  • 여권법 제12조제2항
  • 여권법 제12조제3항·제4항(2023. 8. 8. 삭제)
  • 여권법 제18조(여권정책협의회, 제12조제2항에서 인용)
  • 여권법 제24조·제26조(벌칙,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인용)
  • 여권법 부칙 <제21383호, 2026. 2. 27.>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권법(https://www.law.go.kr/법령/여권법)

관련 법령: 여권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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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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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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