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죄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해외에 있으면 여권 발급이 거부되나요?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해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여권 발급이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권법 제12조제1항제1호에는 ‘경찰 출석’이나 ‘출석 불응’이 거부 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죄에 해당하는 형의 장기와 사건의 진행 상태를 구분합니다. 기소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가 기준입니다. 기소중지·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또는 체포영장·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서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가 기준입니다. 조문은 이 대상을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되거나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문장 끝의 국외 요건이 앞의 기소된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는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벼운 죄’라는 표현이나 출석 불응 여부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해당 죄의 장기와 기소·중지·영장 발부 여부를 구분해 봐야 합니다.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을 뿐, 반드시 거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은 이미 가진 여권의 효력을 정하는 규정도 아닙니다.
참고 법령
- 여권법 제12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