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죄로 경찰 조사를 피해 해외에 있어도 여권이 막히나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경찰 조사 출석에 응하지 않았고 해외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이 거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권법 제12조에는 ‘경찰’, ‘출석’, ‘불응’이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권법 제12조제1항제1호는 외교부장관이 다음 사람에 대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되거나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여기에는 서로 구별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 기소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죄의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인지가 기준입니다.
  • 기소중지, 수사중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발부의 경우에는 해당 죄의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인지가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 수사중지는 모든 수사중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조문상 피의자중지로 한정됩니다.
  • 단순히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조문에 열거된 요건 자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가벼운 죄’라고 부르는 사안인지보다, 해당 죄가 법률상 어느 정도의 장기 형에 해당하는지와 기소·기소중지·피의자중지·영장 발부 등의 상태가 있는지를 구별해 보아야 합니다. 출석 불응과 국외 체류만으로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제12조제1항의 효과는 이미 가진 여권의 반납·무효·효력 상실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문은 외교부장관에게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요건이 언급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거부된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제1호 문언의 “중 국외에 있는 사람”이 기소되어 있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문장 전체를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여권법 제12조제2항의 법무부장관 협의와 여권정책협의회 심의 절차는 제1항제4호, 즉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의 판단에 관한 절차입니다. 제1호의 기소·수사중지·영장 관련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정리하면, 해외에 있으면서 경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 거부 여부는 여권법 제12조제1항제1호가 정한 죄의 장기 형 기준과 해당 절차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여권법」 제12조제1항제1호
  • 「여권법」 제12조제1항
  • 「여권법」 제12조제2항

관련 법령: 여권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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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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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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