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받은 양육비로 예금이나 집을 사면 세금이 붙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양육비는 비과세일까, 과세일까

이혼 후 받는 양육비는 일반적으로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이해되기 쉽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법은 “양육비”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증여세 과세 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데, 이 법은 제46조에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을 10개 항목으로 나열한다. 이 중 가장 관련 있는 것이 제5호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호는 “생활비”와 “교육비”를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양육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이라는 조건의 의미

주목할 점은 제5호 앞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이라는 표현이다.

이 표현은 생활비와 교육비의 범위를 제한한다. 즉, 명목상 “양육비”라고 부르는 모든 금액이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금액의 규모, 지급 횟수, 지급자와 수급자의 관계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상 타당한 수준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법정 양육비 기준을 훨씬 초과하거나, 일시에 대액을 한 번에 받으면서 “양육비”라고 명명한 경우 등은 그 성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저축한 돈과 그것으로 산 재산의 세금은?

이제 질문의 다른 부분이다: 양육비로 받은 돈을 예금하거나 집을 사면 세금이 붙나?

예금에 드는 세금: 예금 자체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예금의 이자에만 이자소득세가 붙는다.

부동산 구입에 드는 세금: 집을 사는 행위 자체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대신 다른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드는 세금 (매매, 상속, 증여 등 취득 원인을 불문)
  • 양도세: 부동산을 판매할 때 드는 세금

즉, 양육비로 받은 돈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더라도,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는 별도로 발생한다. 나중에 팔 때는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다.

법의 한계: 실제 적용은 판단 필요

법조문에서 “양육비”라는 명시적 표현이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제46조 제5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위임 규정이 있어,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이나 실무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개별 상황에서 받은 금액이 정말 비과세 대상인지는 경우마다 판단이 필요하다.

결론

양육비 자체가 비과세될 가능성이 크지만,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 금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수준인가
  • 지급의 목적과 성격이 명확한가

그리고 양육비로 돈을 모아 부동산을 산다면, 취득세 등 다른 세금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참고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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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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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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