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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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를 아껴 모은 돈으로 예금이나 집을 사면 증여세가 붙을까?
- 양육비를 아껴 모은 돈으로 예금이나 집을 사면 세금이 붙나요?
- 양육비를 아껴 모은 돈으로 예금을 들거나 집을 사면 증여세가 붙을까
- 양육비를 아껴 예금하거나 집을 사면 증여세가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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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를 모아 예금하거나 집을 사면 증여세가 붙을까?
- 양육비를 모아 예금하거나 집을 사면 증여세가 붙나요?
- 양육비를 모아 예금하거나 주택을 사면 증여세가 붙나요
- 양육비를 모아 예금하거나 집을 사면 증여세가 붙나요?
- 양육비로 모은 돈을 쓸 때 증여세가 붙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