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따로 쓴 양육비 각서만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각서만으로 민법 제836조의2제5항에 따른 집행권원을 갖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부가 양육비를 약속하며 작성한 각서는 가정법원이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와 다릅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민법은 이 조서의 효력에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합니다. 제41조는 의무 이행을 명하는 심판이 집행권원이 된다고 정하지만, 양육비부담조서 자체를 심판이라고 부르는 규정은 아닙니다.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에도 제41조를 준용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각서나 협의서만으로 압류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압류의 요건과 절차는 위 조문들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36조의2제4항·제5항
  • 가사소송법 제41조

관련 법령: 민법 제836조의2 · 가사소송법 제41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