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41조(심판의 집행력)
제41조(심판의 집행력)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引渡),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執行權原)이 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부부 합의 각서만으로는 양육비를 강제로 받을 수 없습니다
- 부부가 따로 쓴 양육비 각서만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 부부끼리 쓴 양육비 각서만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 부부끼리 따로 쓴 양육비 각서로도 강제로 받아낼 수 있나요?
- 부부끼리 따로 쓴 양육비 각서만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 부부끼리 따로 쓴 양육비 각서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 부부끼리 따로 쓴 양육비 각서로도 강제로 받아낼 수 있나요?
- 협의이혼 때 각자 쓴 양육비 각서, 강제집행 가능할까
- 부부가 따로 쓴 양육비 각서, 양육비부담조서와 같은 효력이 있나요?
- 부부끼리 쓴 양육비 각서로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 민법 제836조의2제5항과 가사소송법 제41조로 본 '양육비부담조서'
- 부부끼리 따로 쓴 양육비 각서로도 강제로 받아낼 수 있나요?
- 부부끼리 따로 쓴 양육비 각서로도 강제로 받아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