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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41조(심판의 집행력)

제41조(심판의 집행력)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引渡),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執行權原)이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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