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끼리 쓴 양육비 각서만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민법 제836조의2와 가사소송법 제41조의 문언만 보면, 부부가 따로 작성한 양육비 각서에 가사소송법 제41조의 효력이 부여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제41조를 준용한다고 정한 대상은 부부의 각서가 아니라 가정법원이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입니다.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각서와 법원이 작성한 조서는 구별됩니다.

민법은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합니다. 제41조는 금전 지급 등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이 집행권원이 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조문상 집행권원과 연결되는 것은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이며, 각서를 양육비부담조서와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두 조문만으로 각서의 다른 법적 효력이나 실제 압류의 요건·절차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압류에 관해서도 이 조문들은 요건이나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36조의2 제4항·제5항
  • 가사소송법 제41조

관련 법령: 민법 제836조의2 · 가사소송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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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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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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