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끼리 따로 쓴 양육비 각서만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부부가 따로 작성한 양육비 각서에 민법 제836조의2제5항과 가사소송법 제41조가 정한 집행권원 효력이 있다고 이 조문들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 때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는 주체는 당사자가 아니라 가정법원이며, 제41조의 준용 대상은 그 조서의 효력입니다.
양육비에 관한 협의서와 양육비부담조서는 이름이 비슷해도 법 조문상 구별됩니다. 별도로 쓴 약속문을 가정법원이 작성하는 조서와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문
부부가 쓴 양육비 각서도 양육비부담조서인가요?
아닙니다. 민법은 양육비에 관한 협의서 제출과 양육비부담조서 작성을 각각 규정하고, 조서는 가정법원이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쓴 각서를 이 조서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 | 민법 제836조의2제4항 | 협의이혼 절차에서 협의서 제출 |
|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 | 민법 제836조의2제5항 | 가정법원이 조서를 작성하고, 그 효력에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 |
| 금전 지급 등 의무 이행을 명하는 심판 | 가사소송법 제41조 | 집행권원이 됨 |
양육비부담조서에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민법 제836조의2제5항은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41조는 금전의 지급 등 의무 이행을 명하는 심판이 집행권원이 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 문언을 조서 자체가 심판이라고 바꾸어 부르거나, 특정한 압류 절차와 요건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 때 양육비 협의는 어떻게 조서가 되나요?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협의이혼에서는 민법 제837조에 따른 양육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작성한 약속문과 법원이 작성하는 조서를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통계가 있나요?
민법 제836조의2와 가사소송법 제41조는 이 주제에서 형벌이나 벌금의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글감에는 이 주제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관련 법령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41조(심판의 집행력)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引渡),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執行權原)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끼리 쓴 양육비 각서만 있으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민법 제836조의2제5항과 가사소송법 제41조는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제41조를 준용한다고 정할 뿐, 당사자가 쓴 각서의 효력이나 압류 요건·절차를 정하지 않습니다. 이 두 조문만으로 각서에 따른 압류가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협의이혼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해 작성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쓴 양육비 약속문을 양육비부담조서라고 부르는 것은 조문 내용과 다릅니다.
양육비 협의서와 양육비부담조서는 같은 건가요?
같지 않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제4항은 양육 등에 관한 협의서 제출을 정하고,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와 그 효력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