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끼리 온라인에서 야한 대화를 하면 그루밍으로 처벌받나요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고등학생끼리의 온라인 성적 대화가 곧바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의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은 행위자를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정하므로, 대화한 사람들이 모두 19세 미만이라면 제15조의2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성적 대화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이면 제2항은 성적 착취 목적을 문언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일을 일상적으로 ‘그루밍’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법률상 처벌 여부는 대화 당사자의 연령, 상대방의 연령, 대화의 내용과 반복성에 따라 구분됩니다. 특히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고등학생’이라는 신분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고등학생끼리 대화했다면 제15조의2가 적용되나요?

제15조의2는 행위자를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대화한 사람들이 모두 19세 미만이라면,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더라도 이 조항의 행위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등학생이라는 사정만으로는 19세 이상인지 알 수 없으므로, 제15조의2 적용 여부는 실제 행위자의 연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제1항에서 아동ㆍ청소년, 제2항에서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으로 구분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과 성적 욕망·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제15조의2제1항제1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 각 목의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제15조의2제1항제2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제15조의2제2항제1항과 동일한 형
제1항 또는 제2항의 미수제15조의2제3항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벌

성적인 대화는 한 번만 해도 처벌되나요?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 성적 대화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호에 따른 판단에서는 성적 대화의 내용뿐 아니라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조문상 요건입니다.

반면 제15조의2제1항제2호의 유인ㆍ권유에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제1호의 대화와 제2호의 유인ㆍ권유는 조문이 정한 행위 요건이 다릅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면 성착취 목적이 없어도 되나요?

제15조의2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는 제1항의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라는 문구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2항이 제1항에서 가져오는 내용은 제1항 각 호의 행위와 제1항과 동일한 형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서 어떤 대화나 유인ㆍ권유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대화 내용과 경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15조의2제1항과 제2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제15조의2에 관한 판례가 없고, 실제 선고 수위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 관한 실제 선고 수위의 공표 자료는 글감상 없습니다.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고등학생 둘이 야한 카톡을 하면 처벌되나요?

두 사람이 모두 19세 미만이라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의 행위자 요건인 “19세 이상의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등학생이라는 표현만으로 각 당사자의 실제 연령과 다른 법률 문제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19세 고등학생이 미성년자에게 야한 대화를 하면 처벌되나요?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했다면 제15조의2제1항제1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6세 미만에게 성적인 대화를 하면 목적이 없어도 처벌되나요?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제15조의2제2항은 성적 착취 목적을 문언상 적지 않았습니다. 제2항은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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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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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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