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끼리 온라인에서 야한 대화를 하면 '그루밍'으로 처벌받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의 행위자 요건 정리

입력 2026.10.22. 오전 10:08

핵심 답변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는 조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입니다. 이 조항의 제1항과 제2항은 처벌 대상을 모두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대화한 사람이 19세 미만이라면 제15조의2의 행위자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문언상 이 조항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기준은 학년이 아니라 실제 나이입니다. 같은 고등학생이라도 대화한 사람이 19세 이상이고 상대방이 아동ㆍ청소년이라면 제15조의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행위자가 19세 이상이고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면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2항에는 제1항에 있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이 결론은 제15조의2 하나만 놓고 내린 것입니다.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2일. 현행 법률은 법률 제22027호(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입니다.


1. 조문 원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2026. 9. 29., 일부개정] (소관: 성평등가족부)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4.22>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25.4.22>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25.4.22>

이 조는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1항에 2개 호가 있습니다. 삭제된 항은 없습니다.


2. 성립 요건 한눈에 보기

구분제1항제2항
행위자19세 이상의 사람19세 이상의 사람
상대방아동ㆍ청소년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문구있음없음
행위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항과 동일한 형
미수범처벌(제3항)처벌(제3항)

제2항이 제1항에서 가져오는 것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제1항과 동일한 형” 두 가지뿐입니다. 제2항에는 따로 법정형 문구가 없습니다.


3. 고등학생 사례를 상황별로 보면

(1) 둘 다 19세 미만인 고등학생끼리 대화한 경우

제15조의2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행위자를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19세 미만인 학생끼리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다면 이 조항의 행위자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언상 이 조항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제15조의2 하나에 대한 판단입니다. 대화 말고 다른 행위가 있었을 때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2) 한쪽이 19세 이상인 경우

조문은 ‘고등학생’이 아니라 **‘19세 이상의 사람’**이라는 나이 기준을 씁니다. 학교에 다니는지, 몇 학년인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대화한 사람이 19세 이상이고 상대방이 아동ㆍ청소년이라면 아래 요건에 따라 제1항이나 제2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제1항):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인 경우(제2항):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면 됩니다. 조문에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라는 문구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연령 범위와 제2조제4호 각 목의 내용은 제15조의2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4. 어떤 행위가 대상인가: 제1호와 제2호

제1호: 성적 대화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야 함

제1호의 행위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조문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를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호는 대화가 지속되거나 반복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2호: 유인ㆍ권유

제2호는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입니다. 제2호에는 제1호와 달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5. 미수범도 처벌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이 항은 2025. 4. 22. 신설되었습니다(<신설 2025.4.22>).


6. 개정 연혁과 시행 시점

  • 조 신설: 제15조의2는 2021. 3. 23. 신설되었습니다.
  •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 제20932호(공포 2025. 4. 22.)입니다. 제1항과 제2항은 <개정 2025.4.22>, 제3항은 <신설 2025.4.22>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령 상단에 적힌 법률 제22027호와는 다른 개정입니다.
  • 현행 법률 제22027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25조의11(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뿐입니다. 부칙은 시행일(제1조)과 제25조의11 적용례(제2조)만 정합니다. 제15조의2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 시행예정 개정(법률 제21790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 제46조를 고치는 개정으로, 기준일(2026. 10. 22.) 현재 아직 시행 전입니다. 이 개정 이후에도 제15조의2의 문언은 같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고등학생이면 그루밍죄와 상관없나요? A. 학생 신분이 기준이 아닙니다. 제15조의2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의 사람”일 때 적용됩니다. 19세 미만이면 이 조항의 행위자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19세 이상이면 학생이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성착취 목적이 없어도 처벌되나요? A. 제2항에는 제1항에 있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라는 문구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목적 요건은 문언상 제1항에만 있습니다. 다만 제2항도 행위자가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Q. 제2항은 처벌이 더 무겁나요? A. 아닙니다. 제2항은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두 항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 성적인 대화를 한 번 했어도 해당되나요? A. 제1호의 대화 행위는 조문상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제2호(유인ㆍ권유)에는 이 문구가 없지만, 제2호는 제2조제4호 각 목의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단순한 대화와 다릅니다.

Q. 이 조항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나요? A. 이 글은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이 조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했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8. 정리

  1.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항(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의 처벌 대상은 19세 이상의 사람입니다.
  2. 19세 미만 고등학생끼리 나눈 대화는 이 조항의 행위자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3.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면 학생이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면 제2항이 적용되고, 제2항에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4. 제1호의 성적 대화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5. 법정형은 제1항과 제2항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참고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27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 제15조의2 제2항
    • 제15조의2 제3항
    • 제2조제4호 (제15조의2 제1항 제2호가 인용하는 조문)
    • 제25조의11 (법률 제22027호가 고친 조문)
    • 부칙 <제22027호, 2026. 9. 29.> 제1조, 제2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90호, 2026. 6. 9. 일부개정, 2026. 12. 10. 시행 예정)
    • 제46조 (기준일 현재 미시행)
    • 부칙 <제21790호, 2026. 6. 9.>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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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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