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끼리 온라인에서 야한 대화를 하면 '그루밍'으로 처벌받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의 행위자 요건 정리
핵심 답변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는 조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입니다. 이 조항의 제1항과 제2항은 처벌 대상을 모두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대화한 사람이 19세 미만이라면 제15조의2의 행위자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문언상 이 조항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기준은 학년이 아니라 실제 나이입니다. 같은 고등학생이라도 대화한 사람이 19세 이상이고 상대방이 아동ㆍ청소년이라면 제15조의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행위자가 19세 이상이고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면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2항에는 제1항에 있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이 결론은 제15조의2 하나만 놓고 내린 것입니다.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2일. 현행 법률은 법률 제22027호(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입니다.
1. 조문 원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2026. 9. 29., 일부개정] (소관: 성평등가족부)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4.22>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25.4.22>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25.4.22>
이 조는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1항에 2개 호가 있습니다. 삭제된 항은 없습니다.
2. 성립 요건 한눈에 보기
| 구분 | 제1항 | 제2항 |
|---|---|---|
| 행위자 | 19세 이상의 사람 | 19세 이상의 사람 |
| 상대방 | 아동ㆍ청소년 |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 |
|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문구 | 있음 | 없음 |
| 행위 |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
|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항과 동일한 형 |
| 미수범 | 처벌(제3항) | 처벌(제3항) |
제2항이 제1항에서 가져오는 것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제1항과 동일한 형” 두 가지뿐입니다. 제2항에는 따로 법정형 문구가 없습니다.
3. 고등학생 사례를 상황별로 보면
(1) 둘 다 19세 미만인 고등학생끼리 대화한 경우
제15조의2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행위자를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19세 미만인 학생끼리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다면 이 조항의 행위자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언상 이 조항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제15조의2 하나에 대한 판단입니다. 대화 말고 다른 행위가 있었을 때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2) 한쪽이 19세 이상인 경우
조문은 ‘고등학생’이 아니라 **‘19세 이상의 사람’**이라는 나이 기준을 씁니다. 학교에 다니는지, 몇 학년인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대화한 사람이 19세 이상이고 상대방이 아동ㆍ청소년이라면 아래 요건에 따라 제1항이나 제2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제1항):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인 경우(제2항):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면 됩니다. 조문에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라는 문구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연령 범위와 제2조제4호 각 목의 내용은 제15조의2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4. 어떤 행위가 대상인가: 제1호와 제2호
제1호: 성적 대화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야 함
제1호의 행위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조문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를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호는 대화가 지속되거나 반복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2호: 유인ㆍ권유
제2호는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입니다. 제2호에는 제1호와 달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5. 미수범도 처벌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이 항은 2025. 4. 22. 신설되었습니다(<신설 2025.4.22>).
6. 개정 연혁과 시행 시점
- 조 신설: 제15조의2는 2021. 3. 23. 신설되었습니다.
-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 제20932호(공포 2025. 4. 22.)입니다. 제1항과 제2항은 <개정 2025.4.22>, 제3항은 <신설 2025.4.22>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령 상단에 적힌 법률 제22027호와는 다른 개정입니다.
- 현행 법률 제22027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25조의11(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뿐입니다. 부칙은 시행일(제1조)과 제25조의11 적용례(제2조)만 정합니다. 제15조의2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 시행예정 개정(법률 제21790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 제46조를 고치는 개정으로, 기준일(2026. 10. 22.) 현재 아직 시행 전입니다. 이 개정 이후에도 제15조의2의 문언은 같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고등학생이면 그루밍죄와 상관없나요? A. 학생 신분이 기준이 아닙니다. 제15조의2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의 사람”일 때 적용됩니다. 19세 미만이면 이 조항의 행위자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19세 이상이면 학생이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성착취 목적이 없어도 처벌되나요? A. 제2항에는 제1항에 있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라는 문구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목적 요건은 문언상 제1항에만 있습니다. 다만 제2항도 행위자가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Q. 제2항은 처벌이 더 무겁나요? A. 아닙니다. 제2항은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두 항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 성적인 대화를 한 번 했어도 해당되나요? A. 제1호의 대화 행위는 조문상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제2호(유인ㆍ권유)에는 이 문구가 없지만, 제2호는 제2조제4호 각 목의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단순한 대화와 다릅니다.
Q. 이 조항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나요? A. 이 글은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이 조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했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8. 정리
-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항(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의 처벌 대상은 19세 이상의 사람입니다.
- 19세 미만 고등학생끼리 나눈 대화는 이 조항의 행위자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면 학생이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면 제2항이 적용되고, 제2항에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 제1호의 성적 대화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 법정형은 제1항과 제2항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참고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27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 제15조의2 제2항
- 제15조의2 제3항
- 제2조제4호 (제15조의2 제1항 제2호가 인용하는 조문)
- 제25조의11 (법률 제22027호가 고친 조문)
- 부칙 <제22027호, 2026. 9. 29.> 제1조, 제2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90호, 2026. 6. 9. 일부개정, 2026. 12. 10. 시행 예정)
- 제46조 (기준일 현재 미시행)
- 부칙 <제21790호, 2026. 6. 9.>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