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끼리 야한 대화, 그루밍죄로 처벌되나요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1항·제2항 정리

입력 2026.10.22. 오전 10:08

결론부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런 대화에 끌어들이는 행위, 또는 일정 행위를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이다. 행위자가 19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제1항과 제2항 모두에 똑같이 들어 있다.

고등학생 둘 다 19세 미만이라면, 이 조문이 정한 행위자 요건(19세 이상)을 둘 다 충족하지 못한다. 반대로 둘 중 한쪽이 19세 이상(예: 재수·늦은 입학 등으로 이미 19세가 된 학생)이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문의 적용 여부를 따져볼 여지가 생긴다. 이 글은 조문 구조를 기준으로 그 여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한다.

제15조의2 제1항 — ‘성적 착취 목적’이 있어야 한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제1항은 행위자(19세 이상)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상대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호 또는 제2호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 여기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호별 요건이 다르다는 점도 조문 문언에서 확인된다.

  • 제1호(대화형):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것을 요구한다. 조문 문언상 한 번의 대화만으로는 제1호가 요구하는 행위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2호(유인ㆍ권유형): 지속성·반복성 문구가 없다. 제2조제4호 각 목의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그 각 목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이 다루는 조문(제15조의2)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 단정하지 않는다.

제15조의2 제2항 —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목적’ 문구가 빠진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항을 제1항과 나란히 놓고 읽으면 차이가 분명하다.

구분행위자상대방‘성적 착취 목적’ 문구법정형
제1항19세 이상아동ㆍ청소년있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2항19세 이상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문언에 없음제1항과 동일한 형

제2항이 제1항에서 가져오는 것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제1항과 동일한 형”뿐이다.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라는 문구는 제2항에 다시 적혀 있지 않다. 즉 상대방이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목적 요건 없이도 제1항 각 호의 행위(지속적·반복적 대화, 또는 유인ㆍ권유)가 있으면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구조다. 다만 이때도 제1호라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행위 형태 요건은 그대로 남는다. 목적 요건이 빠진 것과, 행위 형태 요건(반복성)이 빠진 것은 다른 문제다.

미수범도 처벌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항은 2025. 4. 22.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제1항·제2항이 정한 행위가 완성되지 않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고등학생끼리의 사례에 적용해보면

  1. 둘 다 19세 미만: 제15조의2 제1항·제2항 모두 행위자를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정하므로, 이 조문의 행위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대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와 무관하게, 이 조문만으로는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한쪽이 19세 이상인 경우: 그 사람은 행위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이때 상대가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이면 제1항(성적 착취 목적 필요),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제2항(목적 문구 없음, 단 제1항 각 호의 행위 형태는 그대로 요구됨)의 적용 여부를 따지게 된다.
  3. 어느 경우든 “대화를 한 번만 해도 자동으로 성립한다”는 식의 설명은 조문에 없는 말이다. 제1호는 지속성·반복성을 명시하고 있고, 제2호는 유인ㆍ권유라는 별도의 행위 유형을 요구한다. 조문은 ‘무조건’, ‘즉시’ 같은 표현을 쓰지 않는다.

이 글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에 한정해 조문 구조를 정리한 것이며, 같은 상황이 다른 법령상 별도 문제로 다루어질 가능성까지 판단하는 글은 아니다. 또한 이 조문에 관해 공개된 판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제2항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해석ㆍ적용되었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시행 시점 참고

이 글이 다루는 제15조의2 제1항~제3항의 문언은 2025. 4. 22. 개정으로 만들어졌고, 2026. 9. 29. 일부개정(법률 제22027호, 2026. 10. 2. 시행)과 그 이후 예정된 2026. 12. 10. 시행 개정(법률 제21790호)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참고로 법률 제21790호는 제46조를 고치는 것으로, 제15조의2와는 관계가 없다.


참고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제1항, 제2항, 제3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제15조의2제1항제2호가 인용)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22027호, 2026. 9. 29.> 제1조, 제2조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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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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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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