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끼리 야한 대화, 온라인 그루밍으로 처벌되나
요약 및 결론: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착취 목적 대화 등을 한 경우를 처벌한다. 고등학생끼리의 대화처럼 행위자가 19세 미만이면 이 조문의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다. 다만 또래 중 한쪽이 19세 이상이고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어 나이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온라인 메신저나 게임 채팅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적 대화가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거론되면서, 또래 사이의 대화도 '그루밍'으로 처벌되는지 묻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 조문은 연령 구성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리도록 설계되어 있어, 이를 정확히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제15조의2는 누구를 처벌하는 조문인가
제15조의2는 행위자 요건을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1항과 제2항 모두 이 요건을 공유하며, 상대방 쪽 요건만 다르다. 제1항은 상대방을 ‘아동ㆍ청소년’으로, 제2항은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대화 당사자 양쪽이 모두 19세 미만인 고등학생 사이의 대화라면, 행위자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제15조의2가 적용될 자리가 없다. 이는 대화 내용의 수위와 무관하게 조문 구조 자체에서 나오는 결론이다.
제1항과 제2항은 무엇이 다른가
제1항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이 목적 요건은 조문에 명시된 문구이며,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
반면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라는 문구가 들어 있지 않다. 즉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면 목적 요건에 관한 문구 없이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1항 각 호의 행위는 두 가지다. 제1호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이고, 제2호는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다. 제1호에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 일회성 대화만으로는 이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제2호에는 이 문구가 없다.
행위별 분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19세 이상이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착취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함 | 제15조의2제1항제1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19세 이상이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착취 목적으로 제2조제4호 각 목의 행위를 유인ㆍ권유함 | 제15조의2제1항제2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19세 이상이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함 | 제15조의2제2항 | 제1항과 동일한 형 |
| 위 행위들의 미수 | 제15조의2제3항 | 각 본죄와 동일한 형(미수범 처벌 규정)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가
공표 자료 없음. 이 조문에 관한 양형기준이나 선고 통계는 글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정형 범위 외의 실제 선고 경향은 확인할 수 없다.
고등학생 사이라도 처벌 가능성이 생기는 경우는 언제인가
핵심은 ‘고등학생’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19세 이상 여부’다.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도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존재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대가 아동ㆍ청소년이면 제1항,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제2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성인이라 해도 상대가 ‘아동ㆍ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조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아동ㆍ청소년”과 “16세 미만”의 구체적 연령 범위를 정하는 정의 규정은 이 조문 안에 없으므로, 글감만으로는 그 범위를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제2조제4호 각 목이 정하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도 이 조문 원문에는 담겨 있지 않다.
관련 법령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고등학생끼리 야한 대화를 하면 그루밍으로 처벌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행위자를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정하므로, 대화 양쪽이 모두 19세 미만이면 이 조문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이 특정 조문에 관한 결론이며, 다른 법률상 책임 여부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
대화를 한 번만 해도 처벌되나요?
제1항제1호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것을 요건으로 명시하므로 그 호에서는 일회성 대화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제1항제2호(유인ㆍ권유)에는 이런 반복 요건이 없다.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목적과 무관하게 처벌되나요?
제2항 문언에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라는 문구가 없고, 제1항 각 호 행위를 한 경우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만 되어 있다. 다만 이 조문에 관한 목적 요건의 해석을 다룬 판례는 글감에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정적 해석은 유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