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끼리 온라인에서 야한 대화를 하면 그루밍으로 처벌받나요?

입력 2026.10.22. 오전 10:08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대화한 사람의 나이, 상대방의 나이, 대화의 내용과 양상을 구분해 정합니다.

이 조의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행위자를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대화에 참여한 두 사람 모두 19세 미만이라면, 이 조에 따른 처벌은 행위자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고등학생이라도 19세 이상일 수 있으므로 학년이나 재학 여부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ㆍ청소년과 대화한 경우에도, 온라인에서 성적인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조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항제1호는 성적 착취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상대방을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정합니다. 제1항제2호는 성적 착취 목적으로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경우를 정하며, 이 호에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이면 제2항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정하고, 제1항의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라는 문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2항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구하므로, 제1호의 지속성 또는 반복성 요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2항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결국 질문에 답하려면 ‘고등학생끼리였는지’보다 행위자가 19세 이상인지, 상대방이 16세 미만인지, 어떤 대화나 유인ㆍ권유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제1호ㆍ제2호, 제2항, 제3항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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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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