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끼리 온라인에서 야한 대화를 하면 그루밍으로 처벌받을까
요약 및 결론: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문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처벌 대상을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19세 미만 고등학생끼리 나눈 성적 대화는 이 조문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기준은 학년이 아니라 나이입니다. 고등학생이라도 19세 이상이 아동ㆍ청소년과 이 조문이 정한 행위를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2026년 10월 2일 법률 제22027호로 다시 시행되었고, 2026년 12월 10일에는 법률 제21790호 개정분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 개정 모두 제15조의2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조문의 문언은 2025년 4월 22일 공포된 법률 제20932호가 만든 것이고, 이때 미수범 처벌 조항(제3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법 개정 소식이 이어지면서 "학생끼리 메신저로 야한 대화를 하면 그루밍이 되느냐"는 질문이 나오는데, 이 질문의 답은 제15조의2의 행위자 요건과 상대방 요건에 달려 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조문은 누구를 처벌하나?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가 처벌하는 사람은 “19세 이상의 사람”뿐입니다. 제1항과 제2항 모두 행위자를 “19세 이상의 사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행위자가 19세 미만이면 대화 내용과 상관없이 이 조문의 행위자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이 기준은 학교나 학년이 아니라 나이입니다. “고등학생”이라는 신분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고등학생이라도 19세 이상이면 이 조문의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요건은 항마다 다릅니다. 제1항의 상대방은 “아동ㆍ청소년”이고, 제2항의 상대방은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입니다. 제15조의2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연령 범위를 정한 괄호 정의가 없으므로, 그 범위는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19세 미만 고등학생끼리 나눈 성적 대화는 처벌받지 않나?
19세 미만 고등학생끼리 나눈 성적 대화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항 모두 행위자를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 조항인 제3항도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것이어서, 행위자 요건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제15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 그 대화에 어떤 법적 문제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은 제15조의2만을 근거로 썼고, 다른 법률이나 다른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한쪽이 19세 이상이고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
19세 이상인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면 제15조의2 제2항이 적용되고, 형은 제1항과 같습니다. 제2항에는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만 적혀 있고 별도의 법정형 문구는 없습니다. 따라서 형은 제1항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항이 제1항에서 가져오는 것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제1항과 동일한 형” 두 가지입니다. 제2항에는 제1항의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라는 문구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문언상 목적 요건은 제1항에만 있습니다. 법원이 이 차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관한 판례는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상대가 16세 이상이면 무엇이 달라지나?
상대가 16세 이상의 아동ㆍ청소년이면 제2항이 아니라 제1항이 적용되고, 제1항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처벌합니다. 이때도 행위자는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제1항은 상대방 범위가 “아동ㆍ청소년”으로 넓은 대신 목적 문구가 있고, 제2항은 상대방이 “16세 미만”으로 좁은 대신 목적 문구가 없습니다.
어떤 대화와 행위가 처벌 대상인가?
처벌 대상 행위는 제15조의2 제1항의 두 호에 나뉘어 있습니다. 제1호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입니다. 제2호는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입니다.
제1호의 대화 행위에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라는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발성 대화가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문언상 근거는 없습니다. 반면 제2호(유인ㆍ권유)에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제2호가 가리키는 “제2조제4호 각 목”의 구체적 내용은 제15조의2 문언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형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19세 이상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과 성적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런 대화에 참여시킴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19세 이상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 각 목의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 같은 조 제1항 제2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19세 이상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제1호의 대화 행위 | 같은 조 제2항 | 제1항과 동일한 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19세 이상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제2호의 유인ㆍ권유 행위 | 같은 조 제2항 | 제1항과 동일한 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항 또는 제2항 행위의 미수 | 같은 조 제3항 | 미수범 처벌(2025. 4. 22. 신설) |
| 19세 미만인 사람끼리 나눈 성적 대화 | 제15조의2 행위자 요건(“19세 이상의 사람”) 불충족 | 이 조문으로는 처벌 대상 아님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제15조의2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2항도 같은 형입니다. 이 조문 위반 사건의 실제 선고 형량에 관한 공식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는 확인된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조문에 관한 판례도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는 수치로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조문은 언제 만들어졌나?
현행 제15조의2의 문언은 법률 제20932호(2025. 4. 22. 공포)가 만들었습니다. 제1항과 제2항에는 <개정 2025.4.22>, 제3항에는 <신설 2025.4.22>가 표기되어 있고, 조문 자체는 2021. 3. 23.에 신설되었습니다. 법률 제20932호의 시행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10-22 기준 현행 법령은 법률 제22027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입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25조의11(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뿐이고, 부칙에도 제15조의2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법률 제21790호(2026. 6. 9. 공포)는 제46조를 고치는 개정으로, 2026-12-10 시행 예정이어서 2026-10-22 현재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이 개정 이후에도 제15조의2의 문언은 같습니다.
관련 법령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고등학생끼리 야한 대화하면 그루밍으로 처벌되나요?
대화한 고등학생 모두 19세 미만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온라인 그루밍 조문)로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 조문은 제1항과 제2항 모두 행위자를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고등학생이라도 19세 이상이면 이 조문의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성착취 목적이 없어도 처벌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며, 문언에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라는 문구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목적 문구는 문언상 제1항에만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보여주는 판례는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단발성 성적 대화도 그루밍이 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의 대화 행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야 성립하도록 적혀 있습니다. 반면 제2호의 유인ㆍ권유 행위에는 이 문구가 없습니다. 어느 경우든 행위자가 "19세 이상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