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끼리 온라인에서 야한 대화를 해도 그루밍으로 처벌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고등학생이라는 신분만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화 관련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제15조의2는 행위자를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화 당사자 모두 19세 미만이라면, 적어도 이 조항으로 처벌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대로 한쪽이 19세 이상이라면 상대방의 연령과 대화 내용ㆍ방식에 따라 제15조의2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대화 행위
제15조의2제1항제1호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상적으로 ‘야한 대화’라고 부르는 모든 대화가 곧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대화의 성격뿐 아니라 지속성 또는 반복성도 요구합니다. 한 차례의 대화만으로 이 제1호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제15조의2제2항은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중요한 차이는 제2항에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라는 문구가 직접 적혀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제1항은 성적 착취 목적을 요건으로 두지만, 제2항은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서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실제 대화 내용과 경위 등을 바탕으로 판단될 문제입니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두 유형
제15조의2제1항은 다음 두 유형을 둡니다.
- 성적 욕망ㆍ수치심ㆍ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참여시키는 행위
- 법이 정한 특정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첫 번째 유형에는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라는 문구가 있지만, 두 번째 유형에는 그 문구가 없습니다. 또한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되, 제1항과 동일한 형을 적용합니다.
법정형과 미수범
제15조의2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또한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정리하면, “고등학생끼리”라는 표현만으로 처벌 여부를 답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우선 행위자가 19세 이상인지, 상대방이 아동ㆍ청소년 또는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인지, 그리고 대화가 법에서 정한 내용과 지속성ㆍ반복성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참고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