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가 제 얘기를 직접 듣지 않고 서류만 보고 판정해도 되나요?
요약 및 결론: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계 당사자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 절차를 마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증인 출석은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재량 사항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는 제출한 서류가 충분한지, 심문회의에서 직접 설명할 기회가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관계 당사자 심문과 증거 제출 기회를 의무로 정하면서도, 증인을 실제로 출석시킬지는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를 반드시 심문해야 하나요?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으면 필요한 조사를 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9조제1항의 “하여야 한다”는 조사와 관계 당사자 심문을 노동위원회의 의무로 정한 문언입니다.
관계 당사자 심문은 증인 출석과 구별됩니다. 관계 당사자와 증인은 구별됩니다. 증인은 제2항에 따라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서류만 제출하면 당사자 설명 기회가 없어지나요?
근로기준법 제29조제3항은 심문할 때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문은 관계 당사자 심문과 충분한 증거 제출 기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와 심문의 세부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심문의 구체적 진행 방식이나 서류 제출 방식까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증인을 불러 달라고 신청하면 반드시 출석하나요?
관계 당사자는 증인 출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가 증인을 출석하게 해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9조제2항상 “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증인 신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증인 출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증인이 출석해 심문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그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의무ㆍ재량 |
|---|---|---|
| 구제신청을 받은 뒤 필요한 조사 실시 | 근로기준법 제29조제1항 | 노동위원회가 지체 없이 하여야 함 |
| 관계 당사자 심문 | 근로기준법 제29조제1항 | 노동위원회가 하여야 함 |
|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에 따른 증인 출석 및 질문 | 근로기준법 제29조제2항 | 노동위원회가 할 수 있음 |
| 증거 제출과 증인 반대심문 기회 부여 | 근로기준법 제29조제3항 | 심문 시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함 |
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처리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판정 등은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의 심판위원회가 처리합니다. 심판위원회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됩니다.
부문별 위원회 구성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1명이 포함되도록 위원을 지명하여야 합니다. 이 구성 규정은 관계 당사자 심문, 증인 출석 여부, 반대심문 기회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9조의 규정과는 구별됩니다.
실제 처벌이나 제재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9조는 조사·심문 절차와 증인 및 반대심문 기회를 정한 조항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제29조 위반에 관한 법정형, 과태료 상한, 실제 선고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29조 해석에 관한 판례도 제공된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만을 근거로 특정한 처벌 수위나 절차상 효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9조(조사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의 구성 등) ① 노동위원회에는 전원회의와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부문별 위원회를 둔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가 제 말은 안 듣고 상대방 서류만 보면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9조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필요한 조사를 하는 의무와 관계 당사자 심문 의무는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당해고 심문회의에서 증인을 꼭 불러야 하나요?
증인 출석은 관계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지만, 노동위원회가 증인을 출석하게 해 질문하는 것은 제29조제2항에 따른 재량입니다. 증인 신청만으로 출석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이 나오면 상대방에게 질문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9조제3항은 심문할 때 관계 당사자에게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증인을 반드시 출석시켜야 한다는 규정과는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