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가 제 얘기를 듣지 않고 서류만 보고 판정해도 되나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서류를 살피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9조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사와 심문은 모두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이 조문만으로 신청인에게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 직접 질문해야 하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와 심문의 세부 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합니다. 핵심은 서류 검토만으로 관계 당사자 심문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증인은 관계 당사자와 구별됩니다. 관계 당사자는 증인을 불러 달라고 신청할 수 있지만, 노동위원회가 증인을 출석시켜 질문할지는 근로기준법 제29조제2항의 **“할 수 있다”**에 따른 사항입니다. 반면 심문할 때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에게 반대심문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는 것은 제3항에 따른 의무입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9조 · 노동위원회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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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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