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가 당사자 말을 듣지 않고 서류만으로 판정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원칙적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서류만 검토하고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9조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한 조사: 노동위원회의 의무입니다.
  • 관계 당사자 심문: 노동위원회의 의무입니다.
  • 증인 출석과 질문: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노동위원회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에게 의견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서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제29조제1항의 당사자 심문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은 심문의 구체적인 절차까지 이 조문에서 정하지 않고, 조사와 심문의 세부 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을 신청하면 반드시 불러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9조제2항은 심문할 때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노동위원회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할 수 있다”는 문언이므로, 증인 신청 자체가 곧 증인 출석의무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심문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의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에 대하여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제29조제3항이 정한 의무입니다.

정리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사건에서 필요한 조사를 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관계 당사자 심문 없이 오직 서류만 보고 판정하는 방식은 법 조문상 원칙과 다릅니다. 다만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는지는 노동위원회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고, 심문할 때 관계 당사자에게는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의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29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제6항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9조 · 노동위원회법 제15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