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가 당사자 말을 듣지 않고 서류만으로 판정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서류만 검토하고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9조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한 조사: 노동위원회의 의무입니다.
- 관계 당사자 심문: 노동위원회의 의무입니다.
- 증인 출석과 질문: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노동위원회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에게 의견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서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제29조제1항의 당사자 심문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은 심문의 구체적인 절차까지 이 조문에서 정하지 않고, 조사와 심문의 세부 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을 신청하면 반드시 불러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9조제2항은 심문할 때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노동위원회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할 수 있다”는 문언이므로, 증인 신청 자체가 곧 증인 출석의무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심문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의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에 대하여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제29조제3항이 정한 의무입니다.
정리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사건에서 필요한 조사를 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관계 당사자 심문 없이 오직 서류만 보고 판정하는 방식은 법 조문상 원칙과 다릅니다. 다만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는지는 노동위원회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고, 심문할 때 관계 당사자에게는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의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29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