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제15조(회의의 구성 등)
제15조(회의의 구성 등) ① 노동위원회에는 전원회의와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부문별 위원회를 둔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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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가 서류만 보고 판정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9조의 '심문 의무'와 '증인 재량'
- 노동위원회가 제 얘기를 직접 듣지 않고 서류만 보고 판정해도 되나요?
- 노동위원회가 제 얘기를 듣지 않고 서류만 보고 판정해도 되나요?
- 노동위원회가 내 얘기를 직접 듣지 않고 서류만 보고 판정해도 되나요?
- 노동위원회가 제 얘기를 듣지 않고 서류만 보고 판정해도 되나요?
- 노동위원회가 제 얘기를 직접 듣지 않고 서류만 보고 판정해도 되나요?
- 노동위원회가 서류만 보고 판정해도 되나요?
- 노동위원회가 서류만 보고 판정해도 되나요? — 조사·심문 의무와 증인 채택의 재량
- 노동위원회가 서류만 보고 판정해도 되나요?
- 노동위원회가 서류만 보고 판정할 수 없는 이유: 심문 의무와 증인 신청 권리
- 노동위원회가 제 얘기를 직접 듣지 않고 서류만 보고 판정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