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가 서류만 보고 판정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9조의 '심문 의무'와 '증인 재량'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짧은 답: 근로기준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조사와 관계 당사자 심문은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러니 이 조문만 보면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끝내는 것은 법이 정한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증인을 불러 질문하는 일은 사정이 다릅니다. 이것은 노동위원회가 “할 수 있다”(재량)로 정해져 있습니다. 증인 출석을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7일. 현행 근로기준법(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과 현행 노동위원회법(법률 제18179호, 2022. 5. 19. 시행)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1. 조문 원문: 근로기준법 제29조(조사 등)

제29조(조사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는 4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2. 항별로 보기: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의 차이

항누구를·무엇을조문 표현성격
제1항필요한 조사 + 관계 당사자 심문“하여야 하며”, “심문하여야 한다”의무
제2항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질문할 수 있다”재량
제3항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 기회“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의무
제4항조사·심문의 세부절차“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위임

법률 문장에서 “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이고, “할 수 있다”는 할지 말지를 정할 권한을 준다는 뜻입니다. 제29조에는 이 두 표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의무이고 무엇이 재량인지를 나눠서 읽어야 합니다.


3. 질문별로 정리

Q1. 노동위원회가 제 얘기를 직접 듣지 않고 서류만으로 판정해도 되나요?

제29조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받으면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관계 당사자 심문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항은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도 함께 둡니다.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를 직접 묻는 심문은 조문에서 따로 적힌 두 가지 의무입니다.

조문은 시점을 “즉시”가 아니라 **“지체 없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Q2. 그럼 제가 증인을 불러 달라고 하면 꼭 불러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심문할 때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 관계 당사자가 증인 출석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
  • 노동위원회가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증인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증인을 실제로 부를지는 노동위원회의 재량입니다. 조문에는 “신청하면 반드시 채택한다”거나 “증인 소환 의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Q3.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제가 다툴 기회가 아예 없나요?

제29조제3항은 노동위원회가 심문할 때 관계 당사자에게 다음 두 가지에 대한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1. 증거 제출
  2.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

이 항은 증거를 내고 반박할 기회를 보장하는 의무 조항입니다. 하지만 증인을 출석시킬 의무를 정한 조항은 아닙니다. 반대심문 기회는 증인이 출석한 경우에 그 증인을 상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3항을 근거로 “증인을 반드시 불러야 한다”고 읽을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증인 출석 여부는 제2항(재량)이 정하고, 증거 제출과 반대심문 기회는 제3항(의무)이 정합니다.

Q4. ‘관계 당사자’와 ‘증인’은 같은 사람인가요?

조문은 두 대상을 구별합니다.

  • 관계 당사자: 제1항의 심문 대상입니다. 이들에 대한 심문은 의무입니다. 제2항에 따라 증인 출석을 신청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라 증거 제출과 반대심문 기회를 받는 주체도 관계 당사자입니다.
  • 증인: 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출석시킬지는 재량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반드시 심문해야 한다”는 말은 관계 당사자에게 해당하는 말이고, 증인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Q5. 심문은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제29조제4항에 따라 조사와 심문의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그 세부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진행 방식이 궁금하다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한 절차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4. 누가 판정하나: 심판위원회의 구성(노동위원회법 제15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에는 부문별 위원회가 있고, 그중 하나가 심판위원회입니다(제1항제1호).

  • 심판위원회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판정·의결·승인 및 인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합니다(제3항).
  • 심판위원회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합니다(제3항).
  •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1명이 포함되도록 위원을 지명하여야 합니다(제6항).

노동위원회법 제15조는 9개 항, 10개 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언은 법률 제18179호(2021. 5. 18. 공포, 2022. 5. 19. 시행)로 만들어졌습니다.


5. 시행 시점 확인

  • 기준일(2026. 10. 27.)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은 법률 제21533호(2026. 4. 7. 공포, 2026. 10. 8. 시행)입니다. 다만 제29조의 현재 문언이 어느 개정에서 만들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이 제29조를 만들었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21784호, 법률 제21472호)에서도 제29조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 정리한 의무와 재량의 구분은 예정된 개정이 시행된 뒤에도 같은 조문을 기준으로 읽으면 됩니다.
  • 제29조의 해석을 다룬 판례는 이 글을 쓰면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조문의 문언을 근거로 정리한 것입니다.

6. 한눈에 정리

  • 관계 당사자 심문은 의무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9조제1항).
  • 증인 출석은 재량입니다. 관계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증인을 부를 수 있습니다. 신청했다고 반드시 불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같은 조 제2항).
  • 증거 제출과 반대심문 기회는 의무입니다. 심문할 때 관계 당사자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증인 출석 의무를 뜻하지는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 세부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합니다(같은 조 제4항).
  • 판정은 심판위원회가 처리합니다. 심판담당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1명이 포함됩니다(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제6항).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 제29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근로기준법 제28조(제29조제1항이 인용하는 구제신청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21533호) 제1조
  • 노동위원회법(법률 제18179호, 2022. 5. 19. 시행) 제15조제1항제1호·제3항·제6항
  • 노동위원회법 부칙(법률 제18179호)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9조 · 노동위원회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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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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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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