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월세를 높게 불러 새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조건 성취를 방해한 걸까요?
월세를 높게 제시했고 그 결과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방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합의가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이라는 조건에 달려 있고, 집주인이 그 조건의 성취를 신의성실에 반하여 방해했다면 민법 제150조제1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적용하려면 세 가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집주인이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인지, 월세 제시가 신의성실에 반하는지, 그 행위가 새 세입자의 입주라는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는지입니다. 높은 월세 자체가 곧 방해의 증거는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조건을 제시했고,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조문은 신의성실 위반을 판단할 월세 수준이나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문의 효과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주장만으로 보증금 반환 시점까지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이라는 합의 문구가 민법 제150조의 조건인지, 민법 제387조의 불확정한 기한인지도 문구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환채무의 이행 시점과 지체책임을 따질 때에는 이 구별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387조는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불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안 때부터,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50조제1항
- 민법 제387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