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월세를 높게 불러 새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조건 성취를 방해한 걸까요?

입력 2026.10.23. 오전 10:08

월세를 높게 제시했고 그 결과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방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합의가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이라는 조건에 달려 있고, 집주인이 그 조건의 성취를 신의성실에 반하여 방해했다면 민법 제150조제1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적용하려면 세 가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집주인이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인지, 월세 제시가 신의성실에 반하는지, 그 행위가 새 세입자의 입주라는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는지입니다. 높은 월세 자체가 곧 방해의 증거는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조건을 제시했고,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조문은 신의성실 위반을 판단할 월세 수준이나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문의 효과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주장만으로 보증금 반환 시점까지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이라는 합의 문구가 민법 제150조의 조건인지, 민법 제387조의 불확정한 기한인지도 문구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환채무의 이행 시점과 지체책임을 따질 때에는 이 구별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387조는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불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안 때부터,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50조제1항
  • 민법 제387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민법 제150조 · 민법 제3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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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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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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